광주 지방 법원
제 13민사부
판 결
- 사건 : 2018가합53448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1) B, 2) C
- 피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모 B 피고들
- 변 론 종 결 : 2018. 7. 12
- 판 결 선 고 : 2018. 8.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피고 C의 우측 다리 및 엉덩이 부위의 화염상 모반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 이에 2016. 4. 30.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및 선천 이상수술비(혀유착 제외) 특별약관에 기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문 개요]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모이다. 원고는 2016. 4. 3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 C은 출생시부터 화염상 모반(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모세혈관 형성 이상으로 인한 분홍색 또는 암적색 반점)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16. 11. 12.부터 2018. 3. 14.까지 50회에 결쳐 V-beam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83,774,977원을 수령하였다.
-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선천이상수술비(수술 1회당 200,000원)를, 선천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 수술 1회당 1,300,000원)를 담 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수술이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 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술이 수술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확장된 모세혈관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생체의 절단, 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술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피고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약관의 내용은 개개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 결 참조).
한편,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치료 방법이 보험계약에서의 ‘수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경우 에는 당해 치료로 인한 신체의 상해 정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치료 대상 질병의 위험 정도, 입원 필요 여부, 마취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든각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화염상 모반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모세혈관 형성 이상으로 인한 분홍색 또는 암적색 반점인데, 이 사건 시술은 선천적으로 이상이 생긴 혈관부위를 레이저로 피부에 손상 없이 혈관을 태워 제거하거나 모반을 엷게 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시술은 레이 저로 혈관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수술의 한 유형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술은 수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판사 김성흠, 판사 박병곤, 판사 박동욱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 보험상품명 : E
- 증권번호 : F
- 보험기간 : 2016. 4. 30. ~ 2116. 4. 30.
- 계 약자 : B
- 피보험자 : c
- 사망외수익자 : C
- 보장내용 : 선천이상수술비 200,000원, 선천이상수술비(허유착제외) 1,300,000원 등 49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