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19624 판결(대법원 2008. 11. 13. 선고)

보험 판결문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판결요지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을 강제한 법령의 내용이나 입법취지도 참작하여야 한다.

[3]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별표 1]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제1조는 “회사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보증보험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1994. 5. 26. 제정 교통부 고시 제94-34호)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채권자들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 보험은 채권자단이 위 운영규정에 따라 2회의 신문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만료하여 채권신고가 마감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채권자들 및 그 보험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와 같은 보험금액 확정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채권자 외에 위 운영규정 제5조에서 정한 다른 채권자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보험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2] 상법 제638조 / [3]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참조), 구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현행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공2001상, 1238) /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판결(공2001하, 1713) / [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1913 판결(공1999상, 64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공2006상, 305)

원고, 피상고인동남아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1인)
피 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환송판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원심판결부산고법 2007. 1. 31. 선고 2006나4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벤트란스(이하 ‘벤트란스’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운임채권 지급청구 소송의 경과 및 그 후 이 사건 보험금 지급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원고의 운임채권이 확정되고 벤트란스에게 책임재산이 없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때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1994. 5. 26. 제정 교통부 고시 제94-34호)에서 정한 채권신고 마감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특유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수긍 못할 바가 아니므로, 거기에 소멸시효의 진행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판결 참조), 특히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을 강제한 법령의 내용이나 입법취지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보험자인 피고가 그동안 위 운영규정에 따라 위 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여 왔고, 보험료율도 실무관행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으며, 복합운송주선업자들 및 그 거래상대방들도 모두 이러한 위 운영규정의 존재와 그에 따른 보험 실무처리 관행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확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확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인·허가보증보험금의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 8. 3 법률 제8617호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음)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별표 1]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제1조는 “회사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보증보험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위 운영규정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1913 판결 참조),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채권자들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 보험은 채권자단이 위 운영규정에 따라 2회의 신문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채권신고가 마감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채권자들 및 그 보험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와 같은 보험금액 확정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채권자 외에 위 운영규정 제5조에서 정한 다른 채권자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보험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 외에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벤트란스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된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나 보험금 청구절차와 관련한 법리오해 및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심 :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