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2부
판 결
- 사 건 : 2024다219766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 판 결 선 고 2024. 6. 27.
[이 글의 목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인 원고 1은 2009. 7. 6., 2011. 2. 22. 및 2016. 7.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21. 7.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망인과 원고 1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에게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
-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망인과 원고 1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을 망인의 직업으로 고지하였고, 피고도 고지된 직업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성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였는데 망인의 실제 직업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바, 이 경우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및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과 원고 1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통지의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과 원고 1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골절에 대한 확정적 진단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골절에 대한 확정적 진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권영준 / 대법관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