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1~5종 수술 분류표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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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 케이프리보험 M-Basket(2004) 약관 발췌 내용입니다. 

[목 차]



메리츠 1~5종 수술 분류표

I.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수술명종류
🟥 피부, 유방의 수술1. 피부이식수술(25cm²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3
2. 피부이식수술(25cm²미만인 경우)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3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 근골(筋骨)의 수술 주1)5. 골(骨) 이식수술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비중격(鼻中隔)·상악골(上顎骨)·하악골(下顎骨)·악관절(顎關節)은 제외 함] 3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1
🟥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 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4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3
🟥 소화기계의 수술30. 이하선 절제수술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다만,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1
🟥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 은 제외함)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2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1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5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 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50.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 (前立腺)관혈수술 2
51. 음낭관혈수술 1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다만,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55. 질탈(膣脫)근본수술1
🟥 내분비기계의 수술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5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3
58. 부신(副腎) 절제수술4
🟥 신경계의 수술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5
60. 신경(神經) 관혈수술2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3
🟥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제외)1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1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2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1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2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2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3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1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2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2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塡術)3
76. 안와내양절제수술3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8. 안근(眼筋)관혈수술1
🟥 청각기(聽覺器)의 수술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2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이 가능합니다.]
1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3
🟥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3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2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8-1. 뇌, 심장3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1

주)

주1) 근골(筋骨)의 수술에서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하며, 치(齒) · 치은 · 치근(齒根) · 치 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 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도 제외합니다.

주2)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 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 피적(經皮的,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 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II. 악성 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종류
1. 관혈적 악성 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다만,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ᆞ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5
1-1. 기타 피부암(C44) 3
2. 내시경 수술, 카테터ᆞ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 신생물 수술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 신생물 수술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주)

주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I.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 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 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III. 악성 신생물 근치ᆞ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수술명종류
1. 악성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 (Cyber- 3 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3

주)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 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5종 수술 분류표 사용 지침]


메리츠 1~5종 수술비 특별약관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메리츠 1~5종 수술 분류표 약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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