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 사건 : 2020가합59123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별지 목록 1.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1. 피고 명단 순번 23 기재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별지 목록 1. 피고 명단 순번 23, 25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 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 변론종결 2023. 4. 14. 판결선고 2023. 5. 26.
주문
- 피고 B은 원고에게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보험금 지급 일람표의 각 해당 ‘편취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문 개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3. 청구원인 및 목록 4.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보험계약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보험금 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판매한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 자들이다.
- 피고들은 원고가 판매한 별지 목록 2. 보험금 지급일람표의 ‘가입상품명’란 기재 각 실손보험 상 품(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 C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른 피고들이 가입한 보험약관도 동일한 의미의 조항을 두고 있다(이하 피고들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을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이라 한다)
- 피고들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12층에 있는 E안과의 원(이하 ‘이 사 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좌안 및 우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각 주1> 그 후 원고에게 좌안 및 우안에 대해 각 1일간 입원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 진료소견 서, 진료차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의료비 및 입원 일당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각주2>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내역은 별지 목록 2. 보험 금 지급일람표의 ‘보험금 지급내역’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25, 27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쟁점
(1) 이 사건 각 수술은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은 통원치료만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원고는 피고들의 기 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보험금 지급 행위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 급한 보험금 중 통원치료시 받을 수 있었던 통원의료비 최대한도 상당의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즉,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위 수술은 통원치료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피고들은 실제 지급 된 입원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과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할 통원치료에 상응하 는 보험금의 차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 건 각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 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 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비를 보 험금으로 청구함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 소견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 지 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 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증명 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 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하려면 보험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및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을 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입원치료에 해당되지 않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5, 38, 40 내지 45, 51호증, 을가 제2, 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개의 피고들이 받은 이 사건 각 수술이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상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은 입원을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입 원실 최소 체류시간이나 체류시간 동안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 입원 여부 판단의 구체적 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따른 입원의료비 및 입원 일당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의료기관 내 체류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실제 진료 또는 수술시간 자체가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으로 체류, 진료 또는 수술시간만을 이유로 보험 금 지급 대상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사안에 따라서는 체류, 진료 또는 수술시간은 6시간 이내이지 만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일정시간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를 모두 일률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니라고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다. 물론, 의료기관 내 체류 시간이나 진료 또는 수술시간 자체가 짧을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으나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추측만으로 피고들 모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술을 받은 개개의 피고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한다.
2 백내장 수술의 경우 후낭혼탁, 안내염, 전방 출혈, 녹내장, 망막박리 및 분리 등의 합병증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수술 후 흔하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와 시기능이 안정화되 는 시기 때까지 일정 간격을 두고 환자를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고, 수술 직후에도 일정시간 안압 변화 등 이상증세의 발생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수술의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지,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 동일한 방법의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경과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입원치료 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G병원의 백내장 수술안내(갑 제44호증)에 의하더 라도 위와 같은 합병증은 현재까지의 의학으로는 그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고 합병증 발 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안구를 적출하게 될 수도 있는바, 합병증 발생 가 능성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 후 입원의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고 하여도, 개개의 피고별로 당시 수술 경과 및 상태 등을 토대로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만을 이유로 피고들 모두가 수술 직후 경과를 관찰할 필요 없이 바로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즉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이 사건 병원은 상급 일반입원실 10개 등을 갖추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술 직후 입원실에서 일정시간 체류하면서 회복하다가 병원관계자가 상태를 체크한 후 귀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지 시하면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38호증, 을가 제2호증). 이처럼 백내장 수술을 마친 직후의 치 료는 일정시간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안압 변화 등 이상증세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바, 피고들이 입원실에서 회복하는 시간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를 피해자로,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 및 이 사건 병원의 원장 H, 봉직의 I를 피의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피의사실은, 위 환자들이 이 사 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1일간 입원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H, I로부터 1 일간 입원수술로 진행하였다는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교부받아 원고에게 제시하여 각각 실 비보험료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등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2022. 2. 18. 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3호에 의거 수정체수술(백내장 수술)은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 는 이송하는 경우에도 입원진료에 해당한다고 회신하는 등 백내장 수술의 요양급여는 실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제 입원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ᄂ 원고와의 보험약 관내용상 입원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의료기관에 6시간 미만 체류 후 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ᄃ 피의자 H, I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술을 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료기 록부 등을 작성·발급해준 것에 불과하고, ᄅ 의료인이나 관련업계 종사자가 아닌 환자들로서는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또는 보험약관상 이 사건 각 수술이 실제로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ᄆ 환자인 피의자들이 제출한 보험금 청구 서류 상 이 사건 각 수술이 당일 수술 후 퇴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험 심사 과정에서 손쉽게 그 입원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은 환자들보다는 원고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 가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환자인 피의자들에게 기망을 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2488호).
5 타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 은 다른 환자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서도 검사는 2020. 12. 31. 진정 인이 보험사기 혐의 입증키 어려워 진정을 취하한 점, 피의자들이 수술을 받고자 스스로 안과를 찾 아간 점, 방문 당일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실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수술을 시행했던 점,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점, 수술 후 간호사가 눈을 봐주고 최종적으로 귀가해도 좋 다는 지시에 따라 귀가하였다는 피의자 진술이 있는 점, 피의자들의 각 보험청구서에 첨부된 입원 확인서는 당일 입원 및 퇴원을 기재하여 24시간이 아닌 입원을 상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허위 사실 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형제30285호).
6 이 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결론과 달리 볼 유의미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H, I가 피고들에 게 작성하여 교부한 좌안 및 우안 백내장 수술을 각 1일간 입원수술로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 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개개의 피고들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 출된 바도 없다.
7 다수의 피고들의 진료기록부 등에 동일·유사한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형식적, 반복적으로 기재 되어 있고, 일부 피고들의 진료기록부 등에는 진료시간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진료기간이 잘못 적혀 있으며, 피고들에 대한 입원기록지 내지 입·퇴원 경과기록지 등이 없는 등 이 사건 각 수 술에 관한 진료 관련 기록이 없거나 다소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 들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8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원고로부터 입원의료비 및 입원 일당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J는 2021. 2. 10. ‘수술이 끝난 후 약 1시간 정도 누워서 쉬었다 집 으로 왔다. 입원이라 함은 병실도 배정받고 환자복도 갈아입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 에 이 사건 각 수술은 입원치료가 아니다’는 취지의 문답서(갑 제38호증)를 작성하여 원고 소속 SIU팀 K 조사실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J가 진술한 입원치료 판단 기준은 개인적인 견해에 불 과하고, 수술 경과 등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피고들이 J가 진술한 것 과 동일한 내용의 수술 및 수술 후 입원실에서의 회복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J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위 문답서를 작성한 점, 그래서 문답 초기부터 ‘제가 원고 회사를 속이고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였기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 원 고 회사 직원과의 면담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도 이 사건 소의 피고 중 한 명이었는 데 원고는 J가 문답서를 제출한 후 약 한 달 만인 2021. 3. 19.경 J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등 J가 문답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회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조건으 로 자신의 법률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동기가 엿보이고 따라서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J가 ‘일반 병원처럼 입원실이 구별되어 있지는 않았고, 커튼을 이용해 칸을 나눈 후 누 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침상에 잠시 누워 회복을 취했다. 약 1시간이 흘렀을 때 간호사인지는 모 르지만, 병원관계자가 와서 이제 일어나도 된다고 말을 해서 일어났고, 그 후에 처방전을 받았는지 안약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대로 병원을 나와 전철을 타고 귀가했다’라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J 역시 수술 직후 입원실에서 일정시간 회복 및 경과관찰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위 문답서만으로 피고들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9 피고 L의 경우 2019. 7. 26. 오후 5:35부터 5:45까지 사이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되고 이 사건 병원의 영업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수술을 받은 이상 일정시간 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 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수술 시작 전부터 위 피고에 대한 진료가 개시되었을 수 있 고 수술 종료 이후 언제까지 병원에서 회복 및 경과관찰을 거쳤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L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6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시간별로 의료진의 구체적인 처치를 받 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 및 피고들을 상대로 각 ‘경과기록지’, ‘입원기록지’, ‘퇴원요약 지’ 및 ‘간호기록지’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은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동일한 문구로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차트 등만 제출하였을 뿐 각 피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의료기록 전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병원과 피고들이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도 불구하고 위 문서들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민 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
(나) 관련 법리
문서의 제출의무는 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 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3.자 95마415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 일방의 문서 제출신청에 따른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의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석명을 구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49조 소정의 효과를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 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에 관한 당사자의 주 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23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을 구하는 문서들은 진료기록지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일 뿐 진료기록을 작성, 보관하는 주체가 아님을 알 수 있어 진료와 관련된 문서의 사본 또는 등본 을 피고들이 당연히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 역시 해당 문서의 작성자이자 소 지인인 이 사건 병원에 문의한 결과 이미 이 법원의 해당 병원에 대한 2022. 9. 6.자 문서제출명령 에 따라 모든 진료기록 일체를 제출하였으며 이외에 추가로 작성하거나 보관 중인 자료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는바,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에 대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의 진료기록에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일 뿐이므로 그 로써 바로 환자가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하였고,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상대방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서제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효과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4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병원이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조항 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서의 내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반드시 인정하 여야 한다거나 위 각 문서에 의하여 원고가 입증하려고 하는 사실, 즉,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술이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 금 중 통원의료비 최대한도 상당의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불법행위책임은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어 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데, 이러한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수술이 보험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할 경우 피고들의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 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을 물으려면 각 피고들이 받은 백내장 수술 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위 나. 1)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이강민 오정훈
별지
각주1: 피고 F은 우안 백내장 수술만 받았다. 각주2: 일부 피고들은 입원의료비만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