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약관 2107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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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실손의료비(2107)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목 차]


1. 실손의료비 공통사항

1. 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상품-특성
(회사가 정하는 인수침에 의해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계약체결일부 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 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추가로 부가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출생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갱신계약 약관 및 갱신계약 보험료의 적용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

<재가입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기본형>

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

상해(질병)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 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 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 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 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 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상해(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

상해(질병)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 제외)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의 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 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 급여의료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 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상급병실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 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연간 보험 가입 금액 한도주)

연간보험-가입금액-한도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도수치료·체외충격 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주요 용어 해설>


2. 급여 상해(질병) 실손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질병)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 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 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급여 실손의료비>

구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 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 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 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금액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 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 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 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항목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 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 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 의 직접 조제 포함)

공제금액

1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항목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 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 터에서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급여 상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

<급여 질병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3. 비급여 상해(질병) 실손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4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 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 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비급여 실손의료비>

구분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금액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금액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 액은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 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항목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 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 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 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비급여 상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

<비급여 질병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


4.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 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 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구분

“도수치료·체외충 격파치료·증식치료 ”로 인하여 본인이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주)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 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유의사항>


주사료
구분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 영상진단
구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공제금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5. 실손의료비(2107) 약관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