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 2020.9.25. |
조정번호 : | 제2020-9호 |
안 건 명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
[목 차]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⑵ 자동차사고 발생과 보상
신청인은 2017. 8. 5. 지인이 운전하던 렌터카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 부근에서 다른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인해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상대방 자동차는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신청인이 탑승했던 렌터카는 ◯◯공제조합에 자동차공제가 가입되어 있었다(이하에서 자동차보험과 자동차공제를 합해서 “자동차보험등”이라 한다). ◯◯공제조합과 ◯◯손해보험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청인의 의료비(27,127,130원)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였으며, 그 후 손해배상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비 중에서 신청인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금액(5,425,420원, 이하 “이 사건 의료비”라 한다)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⑶ 보험금 청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이 사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자동차보험등에서 보상받지 못한 의료비인 이 사건 의료비의 9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비 중 ① 입원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해야 하고, ② 통원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특약의 약관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등에서 보상받지 못하였고, 자동차보험등에서 보상받지 못한 이 사건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비의 9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보험등에서 의료비를 보상받은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의료비의 90%가 아닌 40%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위원회 판단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 자료, 이 사건 보험약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보험등에서 의료비가 보상되는 경우 면책사유의 적용
이 사건 특약 제4조 [종합입원형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항은 “상해에 대하여는 상해입원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4조 [상해입원형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3항 제9호는 면책사유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이 사건 특약에서 자동차보험등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면책사유로 한 이유는 전체 의료비 중에서 자동차보험등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되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서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전체 의료비 중에서 자동차보험등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의료비인 본인부담의료비는 중복해서 보상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3조에 따라 보상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책사유의 단서가 적용되어 피신청인이 제3조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도, 제3조 [종합입원형 보장내용] 제1항과 제4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바로 이 점이 이 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나. 이 사건 면책사유의 단서가 적용될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
이 사건 특약 제3조는 [종합입원형 보장내용]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상금액으로 정하고 있다(이하 “90% 보상조항”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특약 제3조는 [종합입원형 보장내용] 제4항에서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40% 보상조항”이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신청인은 자동차보험등에서 보상받은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90% 보상조항에 따라 이 사건 의료비의 90%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기준으로 이 사건 특약 ‘종합입원형’의 입원의료비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90% 보상조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상하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90% 보상조항이 아닌 40% 보상조항에 따라 입원의료비 중 피보험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하는데,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사고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비의 4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종합통원형의 통원의료비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40% 보상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급여 제한사유나 급여 중지사유 등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에서 급여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40% 보상조항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의 40% 보상조항(제3조 [종합입원형 보장내용] 제4항 및 제3조 [종합통원형 보장내용] 제4항)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40% 보상조항에 따라 이 사건 의료비(5,425,420원) 중에서 ① 입원의료비(4,546,624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1,818,650원)을 지급하고, ② 통원의료비(878,796원)는 공제금액(이 사건 특약 제3조 [종합통원형 보장내용]의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44,42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비에 대하여 40% 보상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