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변경 고지 안 해서 보험 해지?(계약 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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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험은 가입하면 끝이 아닙니다. 직업이나 직무 변경 고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금감원까지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반드시 알릴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직무 변경 고지를 대충 넘겼다간 보험 해지도 가능하니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목 차]




직업, 직무 변경 고지를 해야 하는 이유

직업 및 직무 변경 고지는 보험료 상정 때문입니다. 직무에 따라 사고 날 위험이 다르기에 보험료가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사무직보다 현장직의 사고 위험이 더 높겠죠. 그만큼 보장을 하는 보험료가 높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사는 직무 변경 시 보험사에 즉시 알릴 것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업 및 직무 변경 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특정 담보 면책이거나 보험료 증액으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가입자가 피해는 큽니다.)

금감원까지 나서서 ‘가입 후 고지사항’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으로 직무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가입자의 피해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약관상 가입 후 알릴 의무

보험은 가입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 후에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약관은 아래와 같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후-알릴의무
계약후-알릴의무1
<현대해상 실손의료비 약관 발췌>

보험 약관에 보면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될 때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은 같고 직무만 변경돼도 고지 해야 합니다.

[직무 변경 예시]

  • [사무직 ⇒ 생산직] : 동일 직장 내 사무 담당 내근 부서에서 생산 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 [음식점주 ⇒ 배달원]: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하고 본인이 배달 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 [관리자 ⇒ 운전 겸업] : 현장 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직장이 바뀌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은 인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무가 변경될 경우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 알바대신 본인이 배달을 하게 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때 앞으로 오랜 시간 배달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직무 변경 고지는 즉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에서 안전한 일로 변경되는 경우 고지를 제때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식선에서 설명드립니다. 위험한 일은 위험률이 높기에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일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덜 내고 위험한 일을 한 경우는 당연히 보험사의 손해가 큽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많이 내고 안전한 일을 한 경우는 손해가 적습니다.

즉, 위험한 일로 직무가 변경될 때는 즉시 알려야 피해가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지체된다고 해서 손해는 없단 얘기입니다.



금감원이 말하는 가입자 유의 사항 3가지

  • 보험 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리셔야 합니다.

위 내용 중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설계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설계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지금은 고객의 주소 변경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보험 설계사가 다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이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즉, 약관에 기재돼 있는 것들은 따라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약관을 위반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엄격해질 것입니다.

가입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요청한다면, 그 요청은 수용될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의무까지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도자료>

금감원-보도자료
금감원-보도자료1
금감원-보도자료2
금감원-보도자료3
금감원-보도자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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