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카네이션하나로보험(1004) 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목 차]
한화손보 16대 질병수술 분류표
구분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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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 당뇨병 | E10 ~ E14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 I00 ~ I02 |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 I05 ~ I09 | |
허혈성 심장질환 | I20 ~ I25 | |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 I26 ~ I28 |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I30 ~ I52 | |
고혈압 | 고혈압 질환 | I10 ~ I15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 ~ I69 |
간질환 | 바이러스 간염 | B15 ~ B19 |
간질환 | K70 ~ K77 | |
위, 십이지장궤양 | 위궤양 | K25 |
십이지장궤양 | K26 | |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K27 | |
갑상선질환 | 갑상선의 장애 | E00 ~ E07 |
처치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 E89.0 | |
방사선조사 후 갑상샘 기능저하증 | ||
수술 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 I70 |
만성하기도질환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J40 |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 J41 |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 J42 | |
천식 | J45 | |
천식지속 상태 | J46 | |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 J12 |
폐렴사슬알균에 의한 폐렴 | J13 | |
헤모필루스 인푸루엔자에 의한 폐렴 | J14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 J15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J16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J17 |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J18 | |
리지오넬라병 | A48.1 | |
폐렴이 합병된 홍역 | B05.2 | |
관절염 | 감염성 관절병증 | M00 ~ M03 |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 | M05 ~ M14 | |
관절증 | M15 ~ M19 | |
기타 관절 장애 | M20 ~ M25 | |
백내장 | 노년성 백내장 | H25 |
기타 백내장 | H26 | |
수정체의 기타장애 | H27 | |
녹내장 | 녹내장 | H4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2 | |
결핵 | 결핵 | A15 ~ A19 |
결핵의 후유증 | B90 | |
신부전 | 콩팥(신장) 기능 상실 | N17 ~ N19 |
생식기 질환 | 남성 생식기의 질환 (남성불임 제외) | N40~N45, N47~N51 |
여성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 N70 ~ N77 |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성 유산자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여성불임증 제외) | N80 ~ N95 | |
비뇨생식계통의 기타장애 | N99 |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한화손보 16대 질병 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조(16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16대질병“이라 함은 【별표 44】의 16대질병 분류표에 규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16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6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16대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 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16대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3⃣ 2⃣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이 약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 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 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 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