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저렴한 보험으로 리모델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도 좋지만 자칫하다간 눈물 흘리며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나 리모델링 하려는 보험이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 차]
인터넷에 떠도는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3
여러 포스팅에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으로 1)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2) 2003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2대 질병 특약, 3) 2007년에 가입한 암 보험을 꼽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내용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1.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본인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즉 보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보장이 큰 대신 보험료 인상 폭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손 가입자들은 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리 보험이 좋다고 해도 필요할 때까지 유지를 못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보험은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만 유지하세요.
안타깝게도 어떤 실비든 끝까지 유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실비의 태생이 갱신형이기에 10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실비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비를 대체할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 대안으로 수술비 특약을 꼭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실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수술특약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 2015년 12월 이전 실비는 끝까지 유지하는 게 유리!
2015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2015.12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까지 백내장 수술을 보장합니다. 현재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에 관해 논란이 많습니다.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이 당시 가입한 실비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2. 2003년에 가입한 생명보험 2대 질병 진단금
생명보험의 성인병 2대 진단금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입니다. 2003년에는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증 보장했습니다. 뇌경색이 뇌출혈 보다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이전 보험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손해보험의 ‘뇌졸중 진단비’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뇌혈관 진단금, 심혈관 진단금까지 훨씬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의 특약이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는 않지만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대 질병 진단금 특약은 보험료가 비싼 특약이 아니기에 정리해도 보험료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보험은 유지하되 최근에 출시한 뇌혈관 / 심혈관 진단비는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약관 체크
3. 2007년 이전에 가입한 암 보험
당시 암 보험은 갑상선 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했습니다. 갑상선 암 발병 빈도가 높은 여성에게는 분명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에 유사암(갑상선 암) 특약이 출시됐으며, 얼마 전까지 유사암 진단비를 5,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갑상선 암 때문이 아니라 다른데 있습니다.
2011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 보험은 해지하면 안됩니다.
참고 글 보기 => 갑상선 전이암 진단, 소액 암 아닌 일반 암 진단금으로 청구하세요.
2011년 4월부터 암 약관에 ‘원발부위’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2011년 4월 암 약관부터 ‘원발부위’ 기준이 생겼습니다.
위 암 판정을 받았지만 최초 암이 발생된 부위가 갑상선이라면 갑상선 암으로 진단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발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유사암’이 나오기 전까지는 갑상선 암이 소액암에 포함됐습니다. 소액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10 ~ 30%에 해당하니 보험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이전의 암 약관에는 ‘원발부위’ 기준이 없습니다. 이 말은 갑상선 전이암이라 하더라도 일반암 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때 가입한 암 보험은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4
1. 1~3종 수술특약(1~5종 수술특약)
1~3종 수술특약은 치조골 이식술을 2종 수술로 보장입니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할 때 병행하는 시술입니다. 1~3종 수술특약이 있다면 웬만한 치아보험보다 낫습니다. 더욱이 이 특약은 이빨 개수대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비에서 지급이 까다로워진 백내장 수술도 정액으로 보장합니다. 참고로 눈은 오른쪽, 왼쪽 각 각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3종 수술특약이 없다면 1~5종 수술특약이라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없다면 꼭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1~5종 수술특약은 1) 질병 / 재해 수술, 2) 암 수술, 3) 방사선 (약물)치료 를 보장합니다. 수술특약 하나가 웬만한 건강보험보다 낫습니다.
[1~5종 수술특약 보장 내용]
- 질병 / 재히 수술(급여 / 비급여 모두 보장)
- 암 수술(3종, 5종 수술로 보장)
- 방사선 (약물)치료 (방사선 누적 5,000 Rad 이상 일 때 3종으로 보상)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실비는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특약이 ‘1~5종 수술특약’ 입니다. 비갱신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면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글 보기 => 비슷한듯 다른 1~5종 수술특약 vs. 1~7종 수술특약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보험에서 장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장해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신체 분류
‘신체부위’라 함은 1눈 2귀 3코 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외모 6척추(등뼈) 7체간골 8팔 9다리 10손가락 11발가락 12흉ᆞ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13신경계ᆞ정신행동의 13개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 다. 다만, 좌ᆞ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난소 암으로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면 장해률이 50%가 됩니다. 만약 후유장해 진단금을 1억을 가입했다고 하면 5,000만 원을 후유장해 진단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단금은 1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을 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금 = 가입 금액 * 장해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일상생활 책임배상(본인 부담금 2만 원)
일상생활 책임배상 특약은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특약의 대물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 누수일 경우 50만 원입니다.
과거 상품은 대부분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20만 원인데 본인 부담이 2만 원인 특약이 있습니다. 아주 해자인 특약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증권을 살펴보시고 증권에 2만 원이라고 적혀있다면 그 특약은 왠만하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
2009년 이전에 판매된 특약으로 상해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이 특약은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상해로 인한 입원, 통원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았어도 이 특약에서 전체 진료비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차익이 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갱신형으로 유지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