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71대 질병수술 분류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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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현대해상 71대 질병수술 분류

22대 특정질병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ᆞ십이지장궤양, 갑 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 전, 폐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 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다발성 13대질병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 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 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 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종양
35대 생활질환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만성 부비동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특정질환, 근육장애, 발 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황반변성,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복막의질환, 담낭담 도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 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 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치핵수술

현대해상 71대 질병수술 분류표

1. 현대해상 22대 특정 질병수술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22대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고혈압성 질환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신장병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I13
이차성 고혈압I15
고혈압성 합병증고혈압성 뇌병증I67.4
고혈압성 망막병증H35.02
당뇨병 질환1형 당뇨병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
상세불명의 당뇨병E14
당뇨병성 합병증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N08.3
심장질환급성 류마티스열I00 ~ 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 ~ I09
허혈심장질환I20 ~ 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 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 ~ I52
뇌혈관질환뇌혈관 질환I60 ~ I69
간질환바이러스 간염B15 ~ B19
간의 질환K70 ~ K77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위궤양K25
십이지장궤양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
갑상선질환갑상선의 장애E00~E07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E89.0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I70
만성 하부호흡기질환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J41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J42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J46
폐렴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J12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재향군인병A48.1
폐렴이 합병된 홍역B05.2
녹내장녹내장
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H42
결핵결핵A15 ~ A19
결핵의 후유증B90
신부전신부전N17 ~ N19
패혈증연쇄구균패혈증 기타 패혈증A40 A41
중추신경 계통의 염증성 질환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G00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G01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G0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G03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G0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G05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G0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 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G07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G08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G09
파킨슨병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다발경화증다발경화증G35
자율신경계통의 장애자율신경계통의 장애G90
대동맥류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폐질환폐기종J43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J44
기관지확장증J47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J85~J86
흉막의 기타 질환J90~J94
급성 췌장염급성 췌장염K85
췌장질환췌장의 기타 질환K8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K87

주)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22대 특정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 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2대특정질병 대상코드동시진단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뇌염이 합병된 홍역 B05.0
볼거리뇌염 B26.2
수두뇌염 B01.1
대상포진뇌염B02.0
뇌염 G05.1주2)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B06.0+
수막염 G02.0주2)
수막뇌염G05.1주2)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1주3)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A32.1+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G05.0주3)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아메바성 뇌농양 A06.6
수막결핵종
A17.1+
뇌 및 척수의 결핵종 A17.80+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A17.8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췌장장애K87.1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 B25.2
볼거리췌장염 B26.3

주1) I32.0~I5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9.5+도 보장합니다. 즉, I32.0~I52.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9.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G02.0~G05.1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B06.0+도 보장합니다. 즉, G02.0~G05.1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B06.0+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3) G01~G05.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2.1+도 보장합니다. 즉, G01~G05.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2.1+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현대해상 다발성 13대 질병수술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발성13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관절염감염성 관절병증M00 ~ M03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05 ~ M14
(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 (M14.2)
관절증 M15 ~ M19
기타 관절 장애M20 ~ M25
백내장노년 백내장H25
기타 백내장H26
수정체의 기타장애H27
생식기질환남성생식기의 질환 (남성불임 제외)N40~N45,N47~N51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N70 ~ N77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제외) (여성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N80 ~ N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N99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D13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 신생물D15
골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D16
조직의 양성신생물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양성 신생물D20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D21
여성 생식기의 양성종양자궁의 평활근종D25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D26
난소의 양성 신생물D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D28
남성 생식기의 양성종양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D29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D30
수막의 양성신생물수막의 양성 신생물D32
뇌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D33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D35
유방의 양성종양유방의 양성 신생물D24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다발성 13대 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 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발성13대질병 대상코드동시진단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류마티스 폐질환M05.1+류마티스 폐질환J99.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전립 선장애N51.0*편모충성 전립선염A59.01+
전립선의 결핵A18.13+
기타 남성 생식기관의 결핵A18.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N51.1*볼거리고환염B26.0+
자궁경부의 결핵감염N74.0자궁경부의 결핵A18.15+
결핵성 자궁내막염N74.1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 결핵성 자궁내막염,결핵성 난소염 및 난관 염A18.16+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 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현대해상 35대 생활질환 수술 분류표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담석증담석증K80
사타구니 탈장사타구니 탈장K40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J35
만성 부비동염만성 부비동염J32
급성상기도감염급성상기도감염J00-J06
후각특정질환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J31
코폴립J33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J34
인후부위의 특정질환편도주위 농양J36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J3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J38
상기도의 기타 질환J39
근육장애근염M60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M61
근육의 기타 장애M6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근육장애M63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M72.2
중이 및 유돌의 질환중이 및 유돌의 질환H65-H75
내이의 질환내이의 질환H80-H83
황반변성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H35.3
눈및 눈부속기관 의 특정질환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H15-H22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H30-H36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H35.3제외)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H35.02제외)
(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 (H36.0제외)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H46-H48
사구체질환급성 신염증후군N00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N02
만성 신염증후군N03
신증후군N04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동반한 고립된 단백뇨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N08 (N08.3제외)
신세뇨관- 간질질환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N10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N11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N12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N13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N14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N1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신세뇨관-간질장애N16
방광의결석방광의 결석N21.0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N25
상세불명의 신장위축N26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N29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방광염N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N31
방광의 기타 장애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N33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N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N39
(결핵성 방광염(A18.11†)제외)(N33.0제외)
(스트레스요실금 제외)(N39.3제외)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N39.4제외)
유방의 장애양성 유방형성이상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N61
유방의 비대N62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N63
유방의 기타 장애N64
특정 부위의 탈장대퇴탈장K41
배꼽탈장K42
복벽탈장K43
횡격막탈장K44
기타 복벽탈장K45
상세불명의 복벽탈장K46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크론병[국소성 장염]K50
궤양성 대장염K51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
특정 장질환장의 혈관장애K55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K56
장의 게실병K57
복막의 질환복막의 질환K65-K67
(결핵성 복막염 제외)(K67.3제외)
담낭담도 질환담낭염K81
담낭의 기타질환K82
담도의 기타질환K83
척추변형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M40
척주측만증M41
척추골연골증M42
기타 변형성 등병증M43
척추병증강직척추염M45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M46
척추증M47
기타 척추병증M48
추간판장애 (디스크질환)경추간판 장애M50
기타 추간판 장애M51
골다공증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M82
골연속성의 장애M84
안면 신경장애삼차신경의 장애G50
안면신경 장애G51
기타 뇌신경의 장애G52
단일신경 병증팔의 단일 신경병증G56
다리의 단일 신경병증G57
기타 단일 신경병증G5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G59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제외)(G59.0제외)
특정 누적 외상성 질환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M35
경추상완증후군M53.1
기타 연조직장애 M70~M79(M74,M78제외)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M72.2제외)
(어깨병변) (M75제외)
윤활막 및 힘줄 장애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
윤활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M66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M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 M68
식도 질환 식도염K20
위-식도역류병K21
식도의 기타질환K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K23
위, 십이지장 질환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기능성 소화불량 K30
어깨병변 어깨병변 M75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35대 생활질환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 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35대생활질환 대상코드동시진단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경추간판장애 및 기타 추간판장애M50-M51+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G55.1
결핵성 중이염H67.0귀의 결핵A18.6
달리 분류된 바이러스질환에서의 중이염H67.1중이염이 합병된 홍역(H67.1*) 홍역후 중이염(H67.1*)B05.3+ B05.3+
맥락망막염 상공막염 간질각막염 홍채섬모체염H32.0주1) H19.0주1) H19.2주1) H22.0주1)눈의 결핵A18.5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H22.0

H19.1
H19.2
홍채섬모체염
B00.50+
홍채염B00.50+
전방포도막염B00.50+
각막염 B00.51+
각막결막염 B00.51+
각막상피염 B00.51+
간질각막염 B00.51+
각막내피염 B00.51+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 B30.0+
유행성 각막결막염B30.0+
조선소눈병B30.0+
전신결합조직장애에서의 사구체장애N08.5주2)신장침범 동반M32.13+
전신결합조직장애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N16.4주2)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N29.1신장의 결핵 요관의 결핵A18.10+ A18.18+
장애
결핵성 식도염K23.0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A18.82+
결핵성 방광염N33.0방광의 결핵A18.11†
클라미디아복막염K67.0기타 클라미디아질환A74.8
건조증후군[쉐그렌]M35.0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H19.3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8.0기타 관절의 결핵A18.08†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 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주1) H19.0~H3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18.5도 보장합니다. 즉, H19.0~H32.0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18.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N08.5~N16.4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M32.13+도 보장합니다. 즉, N08.5~N16.4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M32.13+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대해상 71대 질병수술 보장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22대특정질병수술’, ‘다발성13대질병 수술’, ‘35대생활질환수술’ 및 ‘치핵수술’을 보장합니다. 

이 특약은 공통 조항과 개별보장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0. 공통 조항

제1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 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및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ᆞ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제2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 및 제2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현대해상 71대 질병수술 분류-약관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