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II(1210)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목 차]
흥국화재 16대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16대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분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당뇨병 | 당뇨병 | E10 ~ E14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 I00 ~ I02 |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 I05 ~ I09 | |
허혈성 심장질환 | I20 ~ I25 | |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 I26 ~ I28 |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I30 ~ I52 | |
고혈압 | 고혈압 질환 | I10 ~ I15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 ~ I69 |
간질환 | 바이러스 간염 | B15 ~ B19 |
간질환 | K70 ~ K77 | |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위궤양 | K25 |
십이지장궤양 | K26 | |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K27 | |
갑상선질환 | 갑상선의 장애 | E00 ~ E07, E89.0 |
처치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 ||
방사선조사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 ||
수술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 I70 |
만성하기도질환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J40 |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 J41 |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 J42 | |
천식 | J45 | |
천식지속상태 | J46 | |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 J12 |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 J13 |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J14 | |
달리분류되지않은 세균폐렴 | J15 | |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J16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J17 |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J18 | |
재향군인병 | A48.1 | |
폐렴이 합병된 홍역 | B05.2 | |
관절염 | 감염성 관절병증 | M00 ~ M03 |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 M05 ~ M14 | |
관절증 | M15 ~ M19 | |
기타관절장애 | M20 ~ M25 | |
백내장 | 노년성 백내장 | H25 |
기타 백내장 | H26 | |
수정체의 기타장애 | H27 | |
녹내장 | 녹내장 | H4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2 | |
결핵 | 결핵 | A15 ~ A19 |
결핵의 후유증 | B90 | |
신부전 | 신부전 | N17 ~ N19 |
생식기 질환 | 남성생식기의 질환 (남성불임 제외) | N40~N45, N47~N51 |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 N70 ~ N77 | |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유산자 제외) (여성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 N80 ~ N95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 N99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흥국화재 16대 특정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조 16대특정질병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6대특정질 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 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 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16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16대특정 질병”이라 함은 【별표19】“16대 특정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 당뇨병, 2. 심장질환, 3. 고혈압, 4. 뇌혈관질환, 5. 간질환, 6. 위십이지장궤양, 7. 갑상선질환, 8. 동맥경화증, 9. 만성하기도질환, 10. 폐렴, 11. 관절 염, 12. 백내장, 13. 녹내장, 14. 결핵, 15. 신부전, 16. 생식기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16대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3 2】기타 관계 법령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 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32】기타 관계 법령 참조)에 정 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 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 천자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5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7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