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55786 판결(대법원 2001. 6. 29. 선고)

보험 판결문

판시사항

[1]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참작할 사항

[2] 보험자가 리스회사에게 리스물건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리스물건에 관하여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 또는 보험위부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정한 경우, 위 ‘임차인’은 리스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상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2] 보험자가 리스회사에게 리스물건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리스물건에 관하여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 또는 보험위부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정한 경우, 위 ‘임차인’은 리스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상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원고,상고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피고,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9나29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파일공사 업체를 경영하던 피고 1이 1996. 11. 11. 소외 상은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형인 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소외 회사에게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인 소외 2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중장비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대광(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번영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아 1997. 3. 25. 그 중 울산 중구 (주소 생략) 소재 교량 기초파일공사(교각을 세울 위치에 교각을 받치는 파일을 박는 공사)를 피고 1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같은 해 4월 12일 위 소외 2는 이 사건 중장비를 이용하여 지하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파일을 박는 항타작업을 하던 중 이미 파일이 박혀 있는 것을 살피지 아니한 채 중장비를 회전·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전도되는 바람에 이 사건 중장비를 파손시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한편 1996. 11. 18.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명의를 소외 회사로 하여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중장비가 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중장비의 파손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손해사정 비용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합계 금 153,098,590원을 지출하였다.


(2)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장비의 파손사고는 위 소외 2의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중장비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장비의 파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소외 회사가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 등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하기로 한 리스회사임대물건특별약관 제7조에 의하면, 보험자인 원고는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리스물건에 관하여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및 제71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 1은 1996년 11월경 리스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중장비를 수입하여 건설현장에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1995년 부도를 낸 후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의 직원과 상의를 거쳐 1996. 11. 11. 형인 소외 1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때 자신의 처인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은 이 사건 중장비를 인수하여 반환할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 중장비가 멸실, 훼손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리스료를 납부하여 온 것이다.


(4)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의 체결경위와 그 후 줄곧 피고 1이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리스료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중장비를 사용하였던 점 및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이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중장비를 실질적으로 임차한 사람은 리스계약서상의 명의자인 소외 1이 아니라 피고 1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은 위 리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위 특별약관 제7조 소정의 이 사건 중장비의 임차인에 해당하고, 그의 사용인인 위 소외 2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중장비 파손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중장비의 파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특별약관 제7조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사 소외 1을 위 리스계약의 임차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을 위 특별약관 제7조 소정의 리스물건의 임차인인 소외 1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위 특별약관 조항에 따라 위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원고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위 특별약관 제7조 소정의 ‘임차인’은 리스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상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위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고 1을 위 약관상의 임차인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특별약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1을 소외 1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에 있어 부가적인 설명을 더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대광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 1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내용과 피고 회사의 피고 1에 대한 공사진행 여부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1의 이 사건 파일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1 또는 이 사건 중장비를 운전한 소외 2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