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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DB생명 생활질환 수술 분류표
I. 1종
생활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 A50~A64 |
· 입 및 인두의 양성 신생물 | D10 |
· 주침샘의 양성 신생물 | D11 |
·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 D12 |
· 기타 및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 D13 |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 D14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 D15 |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 D16 |
· 모든 부위의 혈관종 및 림프관종 | D18 |
·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 D19 |
·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 D20 |
· 멜라닌세포모반 | D22 |
· 유방의 양성 신생물 | D24 |
· 자궁의 평활근종 | D25 |
·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D26 |
· 난소의 양성 신생물 | D27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D28 |
·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D29 |
·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 D30 |
· 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 D31 |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D32 |
·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D33 |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 D34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 D35 |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양성 신생물 | D36 |
[포도당조절 및 췌장내분비의 기타 장애] | E15~E16 |
[기타 내분비선의 장애] | E20~E35 |
[영양실조] | E40~E46 |
[기타 영양결핍] | E50~E64 |
[비만 및 기타 과영양] | E65~E68 |
[대사장애] | E70~E90 |
· 눈꺼풀의 기타 염증 | H01 |
· 눈꺼풀의 기타 장애 | H02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눈꺼풀의 장애 | H03 |
· 눈물계통의 장애 | H04 |
· 안와의 장애 | H05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눈물계통 및 안와의 장애 | H06 |
[결막의 장애] | H10~H13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 H15~H22 |
[수정체의 장애] | H25~H28 |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 H30~H36 |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 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 | (H35.0, H36.0 제외) |
[유리체 및 안구의 장애] | H43~H45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H46~H48 |
[안근, 양안운동, 조절 및 굴절의 장애] | H49~H52 |
[시각장애 및 실명] | H53~H54 |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 H55~H59 |
[외이의 질환] | H60~H62 |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H65~H75 |
[내이의 질환] | H80~H83 |
[귀의 기타 장애] | H90~H9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맥, 림프관 및 림프절의 질환] | I80~I89 |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 I95~I99 |
[급성 상기도감염] | J00~J06 |
[인플루엔자 및 폐렴] | J09~J18 |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J20~J22 |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J30 |
·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 J31 |
· 만성 부비동염 | J32 |
· 코폴립 | J33 |
·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 J35 |
· 편도주위농양 | J36 |
·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 J37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 J38 |
· 상기도의 기타 질환 | J39 |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J40 |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 J41 |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J42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J60~J70 |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 J80~J84 |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J85~J86 |
[흉막의 기타 질환] | J90~J94 |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J95~J99 |
· 턱의 기타 질환 | K10 |
· 구내염 및 관련 병변 | K12 |
· 입술 및 구강점막의 기타 질환 | K13 |
· 혀의 질환 | K14 |
· 식도염 | K20 |
· 위-식도역류병 | K21 |
· 식도의 기타 질환 | K22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 K23 |
· 위공장궤양 | K28 |
· 위염 및 십이지장염 | K29 |
· 기능성 소화불량 | K30 |
· 위 및 십이지장의 기타 질환 | K31 |
[충수의 질환] | K35~K38 |
[탈장] | K40~K46 |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 K50~K52 |
· 장의 혈관장애 | K55 |
·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 K56 |
· 장의 게실병 | K57 |
· 과민대장증후군 | K58 |
· 기타 기능성 장장애 | K59 |
·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누공 | K60 |
·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 K62 |
· 장의 기타 질환 | K63 |
·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 K64 |
[복막의 질환] | K65~K67 |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 | K80~K87 |
[소화계통의 기타 질환] | K90~K93 |
[감염성 관절병증] | M00~M03 |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 M05~M14 |
(당뇨병성 관절병증, 신경병성 관절병증 제외) | (M14.2, M14.6 제외) |
[관절증] | M15~M19 |
[기타 관절장애] | M20~M25 |
[전신결합조직장애] | M30~M36 |
[변형성 등병증] | M40~M43 |
[척추병증] | M45~M49 |
[기타 등병증] | M50~M54 |
[근육 장애] | M60~M63 |
[윤활막 및 힘줄장애] | M65~M68 |
[기타 연조직장애] | M70~M79 |
[골밀도 및 구조장애] | M80~M85 |
[기타 골병증] | M86~M90 |
[연골병증] | M91~M94 |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기타 장애] | M95~M99 |
[사구체질환] | N00~N08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 (N08.3 제외) |
[신세뇨관–간질질환] | N10~N16 |
[요로결석증] | N20~N23 |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N25~N29 |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 N30~N39 |
· 전립선증식증 | N40 |
·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 N41 |
· 전립선의 기타 장애 | N42 |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N43 |
· 고환의 염전 | N44 |
· 고환염 및 부고환염 | N45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생식기관의 염증성 장애 | N49 |
·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장애 | N50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의 장애 | N51 |
[유방의 장애] | N60~N64 |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 N70~N77 |
· 자궁내막증 | N80 |
· 여성생식기탈출 | N81 |
· 여성생식관을 침범한 누공 | N82 |
·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 N83 |
· 여성생식관의 폴립 | N84 |
·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 N85 |
·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 N86 |
· 자궁경부의 이형성 | N87 |
·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 N88 |
·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 N89 |
· 외음부 및 회음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 N90 |
·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 N91 |
·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 | N92 |
·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 N93 |
·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 병태 | N94 |
·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 N95 |
· 습관적 유산자 | N9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 N99 |
II. 2종
대상 질병명 | 분류번호 |
---|---|
[장 감염 질환] | A00~A09 |
[결핵] | A15~A19 |
[특정 동물매개의 세균성 질환] | A20~A28 |
[기타 세균성 질환] | A30~A49 |
[기타 스피로헤타질환] | A65~A69 |
[클라미디아에 의한 기타 질환] | A70~A74 |
[리케차병] | A75~A79 |
[중추신경계통의 바이러스감염] | A80~A89 |
[절지동물매개의 바이러스열 및 바이러스출혈열] | A92~A99 |
·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 감염 | B00 |
· 수두 | B01 |
· 대상포진 | B02 |
· 마마 | B03 |
· 원숭이두창 | B04 |
· 홍역 | B05 |
· 풍진 | B06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기타 바이러스감염 | B08 |
·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감염 | B09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 B20~B24 |
[기타 바이러스질환] | B25~B34 |
[진균증] | B35~B49 |
[원충질환] | B50~B64 |
[연충증] | B65~B83 |
[이감염증, 진드기증 및 기타 감염] | B85~B89 |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 B90~B94 |
[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체] | B95~B98 |
[기타 감염성 질환] | B99 |
[영양성 빈혈] | D50~D53 |
[용혈성 빈혈] | D55~D59 |
[무형성 및 기타 빈혈] | D60~D64 |
[응고결함, 자반 및 기타 출혈성 병태] | D65~D69 |
[혈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 질환] | D70~D77 |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 장애] | D80~D89 |
[갑상선의 장애] | E00~E07 |
[당뇨병] | E10~E14 |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 G00~G09 |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0~G14 |
[추체외로 및 운동 장애] | G20~G26 |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30~G32 |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 G35~G37 |
· 뇌전증 | G40 |
· 뇌전증지속상태 | G41 |
· 편두통 | G43 |
· 기타 두통증후군 | G44 |
·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 G45 |
· 뇌혈관질환에서의 뇌의 혈관증후군 | G46 |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 G50~G59 |
[다발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 G60~G64 |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의 질환] | G70~G73 |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 | G80~G83 |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 G90~G99 |
·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 H35.0 |
· 당뇨병성 망막병증 | H36.0 |
[녹내장] | H40~H42 |
[고혈압성 질환] | I10~I15 |
· 고혈압성 뇌병증 | I67.4 |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질환] | I70~I79 |
· 위궤양 | K25 |
· 십이지장궤양 | K26 |
·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K27 |
· 당뇨병성 관절병증 | M14.2 |
· 신경병성 관절병증 | M14.6 |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N08.3 |
III. 3종
대상 질병명 | 분류코드 |
---|---|
[바이러스간염] | B15~B19 |
· 폐기종 | J43 |
·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 J44 |
· 천식 | J45 |
· 천식지속상태 | J46 |
· 기관지확장증 | J47 |
[간의 질환] | K70~K77 |
[신부전] | N17~N19 |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생활질환 수술 중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생활질환 분류표 중 아래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치료목적의 유방절개술(Mammotomy)
-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 다만,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H35.0)의 경우 레이저(Laser)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당뇨병성 백내장(H28.0)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의 경우 레이저(Laser)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DB생명 생활질환 수술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한 보험을 말합니다.
-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나.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라.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 있어서 “생활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생활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하 “생활질환”이라 칭합니다)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이란?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 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 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 화한 것입니다.
2️⃣ “생활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 의 “의사”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생활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제2항에서 정한 행 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수술”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 니다.
“생체(生體)” 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
“절단(切斷)” 이란?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을 말합니다. |
“절제(切除)” 란?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란?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입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의 BLOCK(차 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흡인(吸引)” 이란?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
“천자(穿刺)” 란?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경(神經)차단” 이란? 지각신경이나 자율신경에 국소마취제나 신경파괴제를 주입하여 신경경로의 일부를 차단 하는 방법으로 수술시 마취나 통증의 치료, 혈액순환 개선등에 사용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1회당): 해당 생활질환 수술급여금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생활질환 수술급여금의 50%를 지급)
제5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아래 제1항에서 제9항까지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에 의해 주계약만 납입면제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진단 확정일로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의 진단확 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4️⃣ 이 특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5️⃣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 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6️⃣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7️⃣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9️⃣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아래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는 수술급여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생활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고금액에 해 당하는 수술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 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1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생활질환 수술급여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지급사 유 발생시 해당 생활질환 수술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12. 제10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예를들어 동시에 위용종절제술, 대장용종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동일신체부위(복부장기) 수술 로 수술급여금은 1회만 지급됩니다.
▶ 아래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는 계약 전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3.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자” 란?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며, 그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합니다.
14.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심신상실” 이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8조 【보험금 등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 사고증명서 (수술확인서, 장해진단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 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Q: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년 10월 8일(목)인 경우 보험금 지급일은?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A: 10/9(금,한글날), 10/10(토), 10/11(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목)부터 3영 업일인 10/13(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 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제한”이란?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 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금 삭감”이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이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 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3️⃣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4️⃣ 제3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5️⃣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3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특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므로, 납입면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회차 보험료(첫회보험료 포함)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제14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 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액(액수를 줄임)” 이란?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 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 【특약의 소멸】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 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우(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대 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는 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란?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 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 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관련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보험료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납입기간동안 이 특약의 보험료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다만, 주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이 특약의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
3️⃣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 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2️⃣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 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 니다)으로 정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이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 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 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회복)” 이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다만, 주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4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및 관련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일정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20조 【해약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제1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상기 1.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없으며, 보험료 납입 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4.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란?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 액,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 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1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