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생명 백년친구 New 내가고른 건강보험(2404) 약관 발췌 내용입니다.
Table of Contents[목차]
DB생명 질병수술 분류표
I.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수술명 |
---|
🟥 피부, 유방의 수술 |
1. 피부이식수술(25cm²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
2. 피부이식수술(25cm²미만인 경우) |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치은·치근 (齒根)·치조골(齒槽 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
5. 골(骨) 이식수술 |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비중격(鼻中隔)·상악골(上顎骨)·하악골(下顎骨)·악관절(顎關節)은 제외 함] |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
🟥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 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
🟥 소화기계의 수술 |
30. 이하선 절제수술 |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다만,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
🟥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 은 제외함) |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 이물제거수술은 제외) |
50.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 (前立腺)관혈수술 |
51. 음낭관혈수술 |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다만,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
55. 질탈(膣脫)근본수술 |
🟥 내분비기계의 수술 |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
🟥 신경계의 수술 |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
🟥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제외) |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2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2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塡術) |
76. 안와내양절제수술 |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
78. 안근(眼筋)관혈수술 |
🟥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이 가능합니다.] |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
🟥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88-1. 뇌, 심장 |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
주석
(주)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 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ᆞ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II. 악성 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 | 종류 |
---|---|
1. 관혈적 악성 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다만,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ᆞ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 5 |
1-1. 기타 피부암(C44) | 3 |
2. 내시경 수술, 카테터ᆞ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 신생물 수술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3 |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 신생물 수술 [수술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3 |
주석
(주) 1. 제자리암ᆞ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I. 일반 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ᆞ천자ᆞ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술(일련의 과정 ‘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을 제외한 근치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III. 악성 신생물 근치ᆞ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수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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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 (Cyber- 3 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주석
(주)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술분류표 사용 지침
수술분류표 사용 지침 내용보기
1️⃣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 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 련 법·규정 참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 수술분류표I>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 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 (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 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 수술분류표I>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 수술분류표I>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 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수술분류표I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 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수술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 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 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 수술분류표I> 중 ‘일반질병 및 재 해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 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 (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 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 미용 성형상의 수술
-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질병 분류표I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은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00~R99,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항문 및 직장 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0~62, K64)
-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상의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병수술특약 약관
질병수술특약 약관 내용보기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한 보험을 말합니다.
-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장해: (별표 5)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재해: (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질병: (별표 2) “질병분류표I”상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이하 “질병”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수술”의 정의 및 장소】
1️⃣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분류표I”(별표3 참조)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수술”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 니다.
“생체(生體)” 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
“절단(切斷)” 이란?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을 말합니다. |
“절제(切除)” 란?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란?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입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 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분류표I”(별표2 참조)상 보장 대상이 되는 질병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I”(별표3 참조)에 따른 수술을 받았을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질병수술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동 일한 질병당 연간1회를 한도로 함)(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질병수술급여 금의 50%를 지급)
제5조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아래 제1항에서 제9항까지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 에 의해 주계약만 납입면제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에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의 진단확정일로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의 진단확 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4. 이 특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5.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 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6.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7.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9.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아래 제10항에서 제16항까지는 질병수술급여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한 질병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1. 제10항에서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12. 제10항에서 “연간”이란 보험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계약해 당일로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이란?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 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기 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13.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질병수술급여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질병수술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14.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질병을 원인으로 하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질병수술 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각 신체부위에 서로 다른 질병을 원인으로 의학적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각각 받은 경우에는 신체부위별 수술의 원인이 된 서로 다른 질병에 따 라 각각의 질병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수술 급여금은 연간 1회에 한합니다.
15. 제14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16 “수술분류표I”(별표3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이라 하더라도 “질병분류표I”(별표2 참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예시
- 동시에 위용종절제술, 대장용종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동일신체부위(복부장기) 수술로 질병수술급여금은 1회만 지급됩니다.
- 백내장수술을 양쪽 눈에 각각 시행한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므로 질병수술급여금은 각각 지급되지 않고 연간 1회한으로 지급됩니다.
- “수술분류표I”(별표3 참조)에 포함되어 있는 요실금 교정수술 또는 치핵(痔核) 근본수술을 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질병분류표I”(별표2 참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인 요실금(N39.3, N39.4, R32) 또는 항문 및 직장 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 증(K60~62, K64)을 원인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질병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아래 제17항에서 제18항까지는 계약 전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7.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자”란?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며, 그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합니다.
18.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심신상실” 이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1.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 야 합니다.
- 청구서 (회사양식)
- 사고증명서 (수술확인서, 장해진단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 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예시
Q: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년 10월 8일(목)인 경우 보험금 지급일은?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A: 10/9(금,한글날), 10/10(토), 10/11(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목)부터 3영 업일인 10/13(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 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제한”이란?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일부보장 제외”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 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금 삭감”이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이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 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➂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➃ 제3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➄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특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므로, 납입면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회차 보험료(첫회보험료 포함)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무효” 란?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 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액(액수를 줄임)” 이란?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 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3️⃣ 보험가입금액 감액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 습니다.
제14조 【특약의 소멸】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 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우(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대 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는 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란?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 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 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관련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납입기간동안 이 특약의 보험료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
(다만, 주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이 특약의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
3️⃣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1️⃣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 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2️⃣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 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 니다)으로 정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이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 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 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 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회복)” 이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2️⃣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 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다만, 주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4️⃣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 및 관련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부록]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참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일정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19조 【해약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제1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상기 1.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없으며, 보험료 납입 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4.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0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