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106대 질병수술 분류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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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은 훼밀리더블플러스종합보험2101 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DB손해보험 106대 질병수술은 아래 5가지 수술특약으로 구성됩니다. 

1. 21대 질병수술 보장 
2. 5대 질병수술 보장
3. 60대 생활질환 수술보장
4. 특정 다빈도 3대 질병수술 보장
5. 17대 질병수술 보장

[목 차]


DB손해보험 106대 질병수술 분류



구분대상 질병

21대 질병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신부전,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결핵,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조로증
5대 질병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
60대 생활질환담석증, 편도염, 축농증, 사타구니탈장,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특정 부위의 탈장, 후각특정질환, 중이의 진주종 및 폴립, 귀경화증,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부갑상선기능질환, 뇌하수체기능질환,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비장질환, 전신결합조직장애, 대사장애,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침샘질환, 갑상선질환, 기타 등병증
특정 다빈도3대 질병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17대 질병수술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II,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연골병증, 눈및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 요도결석증, 방광의결
<약관 공통사항>

약관에 규정하는 106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 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DB손해보험 106대 질병수술 분류표



1. 21대 질병수술 분류표

대상 질병분류기호
당뇨병 질환1형 당뇨병E10
2형 당뇨병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
상세불명의 당뇨병E14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G63.2
당뇨병성 백내장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N08.3
심장질환급성 류마티스열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
허혈심장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A39.5† : 수막알균성 심장병((I32.0*,I39.8*,I41.0*,I52.0*))A39.5†
[B37.6† : 칸디다심내막염]B37.6†
고혈압 질환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신장병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I13
이차성 고혈압I15
고혈압 뇌병증I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H35.0주1)
주1)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뇌혈관질환뇌혈관 질환I60~I69
간질환바이러스 간염B15~B19
간의 질환K70~K77
[B25.1†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B25.1†
[B58.1† : 톡소포자충간염(K77.0*)]B58.1†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I70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J42
천식J45
천식지속 상태J46
폐렴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J17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B25.0†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B05.2†
[B01.2† : 수두폐렴(J17.1*)]B01.2†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B58.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재향군인병A48.1
폐렴이 합병된 홍역B05.2
결핵결핵A15~A19
[M01.1* : 결핵 관절염(A18.01†)]M01.1*
[M49.0* : 척추의 결핵(A18.00†)]M49.0*
[M90.0* : 뼈의 결핵(A18.02†)]M90.0*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N33.0*
[N74.0*,N74.1*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N74.0*,N74.1* 주2)
주2) A18.17†(여성생식기관의 결핵) 중 자궁경부의
결핵(N74.0*), 결핵성 여성 골반염증 질환(N74.1*)에 한함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K67.3*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A18.3-†)K93.0*
결핵의 후유증B90
신부전신부전N17~N19
패혈증연쇄알균패혈증A40
기타 패혈증A41
중추 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G00~G09
[A39.0†:수막알균수막염(G01*)]A39.0†
[A87.1†: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A87.1†
[A87.0†: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A87.0†
[B00.3†: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B00.3†
[B05.1†:수막염이합병된홍역(G02.0*)]B05.1†
[B26.1†:볼거리수막염(G02.0*)]B26.1†
[B01.0†:수두수막염(G02.0*)]B01.0†
[B02.1†:대상포진수막염(G02.0*)]B02.1†
[B37.5†:칸디다수막염(G02.1*)]B37.5†
[B38.4†: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B38.4†
[A85.1†: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A85.1†
[A85.0†: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A85.0†
[B00.4†: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B00.4†
[B05.0†:뇌염이합병된홍역(G05.1*)]B05.0†
[B26.2†:볼거리뇌염(G05.1*)]B26.2†
[B01.1†:수두뇌염(G05.1*)]B01.1†
[B02.0†:대상포진뇌염(G05.1*)]B02.0†
[B06.0†:신경학적합병증을동반한풍진(G05.1*,G02.0*]B06.0†
[A32.1†:리스테리아수막염및수막뇌염(G01*,G05.0*)]A32.1†
[A06.6†:아메바성뇌종양(G07*)]A06.6†
파킨슨병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다발경화증다발경화증G35
자율 신경계통의 장애자율신경계통의 장애G90
[G90.5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 ] 제외G90.5 제외
[G90.6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 제외G90.6 제외
[G90.7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제외G90.7 제외
대동맥류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I71
폐질환폐기종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J44
기관지 확장증J47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J85~J86
흉막의 기타 질환J90~J94
급성 췌장염급성 췌장염K85
췌장 질환췌장의 기타 질환K8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K87
[B25.2†: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B25.2†
[B26.3†:볼거리췌장염(K87.1*)]B26.3†
크로이츠펠트-야콥병크로이츠펠트-야콥병A81.0
조로증조로증E34.8

2. 5대 질병수술 분류표

대상 질병분류기호
위․십이지장 궤양위궤양K25
십이지장궤양K26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K27
녹내장녹내장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H42
뇌전증뇌전증G40
뇌전증 지속상태G41
버거씨병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I73.1
위공장 궤양위공장궤양K28


3. 60대 생활질환 수술 분류표

대상 질병분류기호
담석증담석증K80
사타구니 탈장사타구니탈장K40
편도염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J35
축농증만성 부비동염J32
손목터널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G56.0
어깨병변어깨병변M75
골다공증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M82
골연속성의 장애M84
황반변성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H35.3
급성 상기도감염급성상기도감염J00-J06
담낭 담도 질환담낭염(쓸개염)K81
담낭의 기타질환K82
담도의 기타질환K83
인후부위의 특정질환편도주위 농양(고름집)J36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J3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J38
상기도의 기타 질환J39
특정 부위의 탈장대퇴탈장K41
배꼽탈장K42
복벽탈장K43
횡격막탈장K44
기타 복부탈장K45
상세불명의 복부탈장K46
후각 특정질환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J31
코폴립J33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J34
중이의 진주종 및 폴립중이의 진주종H71
중이의 폴립H74.4
귀경화증귀경화증H80
근육장애근육장애M60~M63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M72.2
중이 및 유돌의 질환중이 및 유돌의 질환H65~H75
[H71 : 중이의 진주종] 제외H71 제외
[H74.4 : 중이의 폴립] 제외H74.4 제외
[B05.3†:중이염이합병된홍역(H67.1*)]B05.3†
내이의 질환전정기능의 장애H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현기증후군H82
내이의 기타 질환H83
눈 및 눈 부속기관의 특정질환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H15~H22
[B00.50†:홍채섬모체염(H22.0*)]B00.50†
[B00.51†:각막염(H19.1*)]B00.51†
[B30.0†:아데노바이러스에의한각막결막염(H19.2*)]B30.0†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H30~H36
[H35.3:황반및후극부의변성]제외H35.3 제외
[H35.0:배경망막병증 망막혈관변화]제외 주1)H35.0(배경망막병증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H35.0주1) 제외
[H36.0:당뇨병성망막병증]제외H36.0 제외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H46~H48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 H59.8주2
주2)H59.8(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 중 미만성 층판성 각막염에 한함
사구체질환사구체질환N00~N08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 루푸스(N08.5*)]M32.1
주3)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 루푸스) 중 사구체질환을 동반한 전신홍반 루푸스에 한함주3 (N08.5*)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제외N08.3 제외
신세뇨관-간질 질환신세뇨관-간질질환N10~N16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N16.4*)]M32.1
주4)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중 세뇨관-간질신장병증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에 한함주4 (N16.4*)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N25~N29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방광염N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관의 신경근육기능장애N31
방광의 기타 장애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N33
[N33.0*:결핵성방광염(A18.11†)]제외N33.0*제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N37
[B37.40† : 칸디다 방광염 및 요도염(N37.0*)]B37.40†
비뇨계통의 기타장애N39
[N39.3:스트레스요실금]제외N39.3 제외
[N39.4:기타명시된요실금]제외N39.4 제외
유방의 장애유방의 장애N60~N64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K50~K52
특정 장질환장의 혈관장애K55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K56
장의 게실병K57
복막의 질환복막의 질환K65~K67
[K67.3*:결핵성복막염(A18.30†)]제외K67.3*제외
척추변형변형성 등병증M40~M43
척추병증강직척추염M45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M46
척추증M47
기타척추병증M48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경추간판장애M50
기타 추간판장애M51
[G55.1*: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및신경총압박(M50-M51†)]G55.1*
안면신경장애삼차신경의 장애G50
안면신경 장애G51
기타 뇌신경의 장애G52
단일신경병증팔의 단일신경병증G56
[G56.0:손목터널증후군]제외G56.0 제외
다리의 단일신경병증G57
기타 단일신경병증G5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G59
[G59.0*: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제외G59.0*제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G90.6
특정 누적 외상성 질환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M35
경추상완증후군M53.1
기타 연조직장애M70~M79
(M74 제외 , M78 제외)
[M72.2: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제외M72.2 제외
[M75:어깨병변]제외M75 제외
윤활막 및 힘줄 장애윤활막 및 힘줄장애M65~M68
식도질환식도염K20
위-식도역류병K21
식도의 기타 질환K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K23
위,십이지장 질환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기능성 소화불량K30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외이의 질환H60~H62
귀의 기타장애H90~H95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D13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D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신생물D15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D16
조직의 양성신생물중피조직의 양성신생물D19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신생물D20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신생물D21
유방의 양성신생물유방의 양성신생물D24
생식기의 양성신생물자궁의 평활근종D25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D26
난소의 양성 신생물D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D28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D29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D30
수막의 양성신생물수막의 양성신생물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D33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갑상선의 양성신생물D3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싱생물D35
부갑상선 기능 질환부갑상선기능저하증E20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E21
뇌하수체 기능 질환뇌하수체의 기능항진E22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E23
특정 소화기질환 위 및 십이지장의 기타질환K31
장흡수장애장흡수장애K90
비장질환비장의 질환D73
전신결합조직 장애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M30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M31
대사 장애쿠싱증후군E24
부신생식기장애E25
고알도스테론증E26
부신의 기타 장애E27
수면 무호흡증수면무호흡G47.3
결막장애결막의 장애H10~H13
침샘질환침샘의 질환K11
갑상선질환갑상선의 장애E00~E07
[H06.2* :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H06.2*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89.0
기타 등병증등통증M54

4. 특정 다빈도 3대 질병수술 분류표



대상 질병분류기호
관절염감염성 관절병증M00~M03
[M01.1* : 결핵관절염(A18.01†)] 제외M01.1* 제외
염증성 다발관절병증M05~M14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J99.0*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M14.2* 제외
관절증M15~M19
기타 관절장애M20~M25
백내장노년 백내장H25
기타 백내장H26
수정체의 기타 장애H27
생식기질환남성 생식기관의 질환N40~N45, N49~N51
[A59.8† :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모충증 N51.0*]A59.08 주6)
주6) A59.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및 비뇨생식기계 명의 편모충증) 중 편모충성 전립선염에 한함
[B26.0† : 볼거리고환염(N51.1*)]B26.0†
여성 골반기관의 염증성 질환N70~N77
[N74.0*,N74.1* : 여성 생식기관의 결핵(A18.17 주8))] 제외N74.0*, N74.1*제외 주7)
주7)A18.17†(여성생식기관의 결핵) 중 자궁경부의 결핵(N74.0*),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N74.1*)에 함함
여성 생식관 비염증성 장애N80~N95
(습관적 유산자 제외)
(여성 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N99

5. 17대 질병수술 분류표



대상 질병분류 기호
치핵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포함 – 치질
제외 - 합병증: 출산 및 산후기(O87.2), 임신(O22.4)
K64
치열 및 치루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K60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K61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K62
중증근무력증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전신결합조직 장애Ⅱ전신홍반루푸스M32
피부다발근염M33
전신경화증M34
안와 장애안와의 장애H05
유리체의 장애유리체의 장애H43
골수염골수염M86
골괴사증골괴사M87
뼈의 파젯병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연골병증연골병증M91~M94
눈 및 부속기 양성신생물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D31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동맥색전증 및 혈전증I74
하지정맥류하지의 정맥류I83
임신중 하지의 정맥류성 정맥O22.0
산후기중 기타 정맥 합병증O87.8
신장 및 요관의 결석신장 및 요관의 결석N20
충수질환충수의 질환K35~K38
요도 결석증요도결석N21.1
기타 하부 요로결석N21.8
상세불명의 하부 요로결석N21.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N22*
방광의 결석방광의 결석N21.0


DB손해보험 106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1대 질병수술 보장
  2. 5대 질병수술 보장
  3. 60대 생활질환 수술보장
  4. 특정 다빈도 3대 질병수술 보장
  5. 17대 질병수술 보장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0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다 음과 같이 106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06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10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06대질병”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 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21대질병」, 「5대질병」, 「60대생활질환」, 「특정다빈도 3대질병」 및 「17대질병」 5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2⃣ 위 1⃣의 「21대질병」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질병 분류표 참 조)에서 정한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폐렴,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 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조로증을 말합니다.

3⃣ 위 1⃣의 「5대질병」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질병 분류표 참 조)에서 정한 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을 말합니다.

4⃣ 위 1⃣의 「60대생활질환」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질병 분류 표 참조)에서 정한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소화계통의 양성신생 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 염, 담낭담도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특정 부위의 탈장, 중이의 진주종 및 폴 립, 후각특정질환, 귀경화증,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돌의 질 환, 내이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 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 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 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부갑상선기능질환, 뇌 하수체기능질환,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비장질환, 전신결합조직장애, 대사 장애,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침샘질환, 갑상선질환, 기타 등병증을 말합니다.

5⃣ 위 1⃣의 「특정다빈도3대질병」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 백내장 및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6⃣ 위 1⃣의 「17대질병」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질병 분류표 참 조)에서 정한 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II,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연골병증, 눈및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 요도결석증, 방광의결석을 말합니다.

7⃣ 위 1⃣내지 6⃣의 “106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 서에 의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비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용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손해

2⃣ 위 1⃣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3⃣ 위 1⃣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6.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위 1⃣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1종(세만기-고급 형(납면적용형)), 2종(세만기-실속형(납면미적용형)) 및 4종(갱신형-실속형(납면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DB손해보험 106대 질병수술 약관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