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 훼밀리더블플러스종합보험2101 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DB손해보험 106대 질병수술은 아래 5가지 수술특약으로 구성됩니다. 1. 21대 질병수술 보장 2. 5대 질병수술 보장 3. 60대 생활질환 수술보장 4. 특정 다빈도 3대 질병수술 보장 5. 17대 질병수술 보장
[목 차]
DB손해보험 106대 질병수술 분류
구분 | 대상 질병 |
21대 질병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신부전,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결핵,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조로증 |
5대 질병 | 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 |
60대 생활질환 | 담석증, 편도염, 축농증, 사타구니탈장,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특정 부위의 탈장, 후각특정질환, 중이의 진주종 및 폴립, 귀경화증,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부갑상선기능질환, 뇌하수체기능질환,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비장질환, 전신결합조직장애, 대사장애,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침샘질환, 갑상선질환, 기타 등병증 |
특정 다빈도3대 질병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
17대 질병수술 | 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II,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연골병증, 눈및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 요도결석증, 방광의결 |
약관에 규정하는 106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 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DB손해보험 106대 질병수술 분류표
1. 21대 질병수술 분류표
대상 질병 | 분류기호 | |
---|---|---|
당뇨병 질환 | 1형 당뇨병 | E10 |
2형 당뇨병 | E11 |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 |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 | |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 |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 G59.0 |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G63.2 | |
당뇨병성 백내장 | H28.0 | |
당뇨병성 망막병증 | H36.0 | |
당뇨병성 관절병증 | M14.2 |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N08.3 |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 I00~I02 |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 I05~I09 | |
허혈심장질환 | I20~I25 |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26~I28 |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I30~I52 | |
[A39.5† : 수막알균성 심장병((I32.0*,I39.8*,I41.0*,I52.0*)) | A39.5† | |
[B37.6† : 칸디다심내막염] | B37.6† | |
고혈압 질환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0 |
고혈압성 심장병 | I11 | |
고혈압성 신장병 | I12 |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I13 | |
이차성 고혈압 | I15 | |
고혈압 뇌병증 | I67.4 | |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 H35.0주1) | |
주1)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I69 |
간질환 | 바이러스 간염 | B15~B19 |
간의 질환 | K70~K77 | |
[B25.1†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 B25.1† | |
[B58.1† : 톡소포자충간염(K77.0*)] | B58.1† |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 I70 |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J40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 J41 |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J42 | |
천식 | J45 | |
천식지속 상태 | J46 | |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 J12 |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 J13 |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J14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 J15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J16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J17 | |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 B25.0† | |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 B05.2† | |
[B01.2† : 수두폐렴(J17.1*)] | B01.2† | |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 B58.3† |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J18 | |
재향군인병 | A48.1 | |
폐렴이 합병된 홍역 | B05.2 | |
결핵 | 결핵 | A15~A19 |
[M01.1* : 결핵 관절염(A18.01†)] | M01.1* | |
[M49.0* : 척추의 결핵(A18.00†)] | M49.0* | |
[M90.0* : 뼈의 결핵(A18.02†)] | M90.0* | |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 N33.0* | |
[N74.0*,N74.1*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 N74.0*,N74.1* 주2) | |
주2) A18.17†(여성생식기관의 결핵) 중 자궁경부의 결핵(N74.0*), 결핵성 여성 골반염증 질환(N74.1*)에 한함 |
||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 K67.3* | |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A18.3-†) | K93.0* | |
결핵의 후유증 | B90 | |
신부전 | 신부전 | N17~N19 |
패혈증 | 연쇄알균패혈증 | A40 |
기타 패혈증 | A41 | |
중추 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 G00~G09 |
[A39.0†:수막알균수막염(G01*)] | A39.0† | |
[A87.1†: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 A87.1† | |
[A87.0†: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 A87.0† | |
[B00.3†: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 B00.3† | |
[B05.1†:수막염이합병된홍역(G02.0*)] | B05.1† | |
[B26.1†:볼거리수막염(G02.0*)] | B26.1† | |
[B01.0†:수두수막염(G02.0*)] | B01.0† | |
[B02.1†:대상포진수막염(G02.0*)] | B02.1† | |
[B37.5†:칸디다수막염(G02.1*)] | B37.5† | |
[B38.4†: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 B38.4† | |
[A85.1†: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 A85.1† | |
[A85.0†: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 A85.0† | |
[B00.4†: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 B00.4† | |
[B05.0†:뇌염이합병된홍역(G05.1*)] | B05.0† | |
[B26.2†:볼거리뇌염(G05.1*)] | B26.2† | |
[B01.1†:수두뇌염(G05.1*)] | B01.1† | |
[B02.0†:대상포진뇌염(G05.1*)] | B02.0† | |
[B06.0†:신경학적합병증을동반한풍진(G05.1*,G02.0*] | B06.0† | |
[A32.1†:리스테리아수막염및수막뇌염(G01*,G05.0*)] | A32.1† | |
[A06.6†:아메바성뇌종양(G07*)] | A06.6† | |
파킨슨병 | 파킨슨병 | G20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다발경화증 | 다발경화증 | G35 |
자율 신경계통의 장애 |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 G90 |
[G90.5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 ] 제외 | G90.5 제외 | |
[G90.6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 제외 | G90.6 제외 | |
[G90.7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제외 | G90.7 제외 | |
대동맥류 |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 I71 |
폐질환 | 폐기종 | J43 |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 J44 | |
기관지 확장증 | J47 | |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J85~J86 | |
흉막의 기타 질환 | J90~J94 | |
급성 췌장염 | 급성 췌장염 | K85 |
췌장 질환 | 췌장의 기타 질환 | K86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 | K87 | |
[B25.2†: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 | B25.2† | |
[B26.3†:볼거리췌장염(K87.1*)] | B26.3†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A81.0 |
조로증 | 조로증 | E34.8 |
2. 5대 질병수술 분류표
대상 질병 | 분류기호 | |
---|---|---|
위․십이지장 궤양 | 위궤양 | K25 |
십이지장궤양 | K26 | |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 | K27 | |
녹내장 | 녹내장 | H4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2 | |
뇌전증 | 뇌전증 | G40 |
뇌전증 지속상태 | G41 | |
버거씨병 |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 I73.1 |
위공장 궤양 | 위공장궤양 | K28 |
3. 60대 생활질환 수술 분류표
대상 질병 | 분류기호 | |
---|---|---|
담석증 | 담석증 | K80 |
사타구니 탈장 | 사타구니탈장 | K40 |
편도염 |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 J35 |
축농증 | 만성 부비동염 | J32 |
손목터널증후군 | 손목터널증후군 | G56.0 |
어깨병변 | 어깨병변 | M75 |
골다공증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M80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M8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M82 | |
골연속성의 장애 | M84 | |
황반변성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 H35.3 |
급성 상기도감염 | 급성상기도감염 | J00-J06 |
담낭 담도 질환 | 담낭염(쓸개염) | K81 |
담낭의 기타질환 | K82 | |
담도의 기타질환 | K83 | |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 편도주위 농양(고름집) | J36 |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 J37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 J38 | |
상기도의 기타 질환 | J39 | |
특정 부위의 탈장 | 대퇴탈장 | K41 |
배꼽탈장 | K42 | |
복벽탈장 | K43 | |
횡격막탈장 | K44 | |
기타 복부탈장 | K45 | |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 K46 | |
후각 특정질환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J30 |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 J31 | |
코폴립 | J33 | |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 J34 | |
중이의 진주종 및 폴립 | 중이의 진주종 | H71 |
중이의 폴립 | H74.4 | |
귀경화증 | 귀경화증 | H80 |
근육장애 | 근육장애 | M60~M63 |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 M72.2 |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H65~H75 |
[H71 : 중이의 진주종] 제외 | H71 제외 | |
[H74.4 : 중이의 폴립] 제외 | H74.4 제외 | |
[B05.3†:중이염이합병된홍역(H67.1*)] | B05.3† | |
내이의 질환 | 전정기능의 장애 | H8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현기증후군 | H82 | |
내이의 기타 질환 | H83 | |
눈 및 눈 부속기관의 특정질환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 H15~H22 |
[B00.50†:홍채섬모체염(H22.0*)] | B00.50† | |
[B00.51†:각막염(H19.1*)] | B00.51† | |
[B30.0†:아데노바이러스에의한각막결막염(H19.2*)] | B30.0† | |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 H30~H36 | |
[H35.3:황반및후극부의변성]제외 | H35.3 제외 | |
[H35.0:배경망막병증 망막혈관변화]제외 주1)H35.0(배경망막병증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 H35.0주1) 제외 | |
[H36.0:당뇨병성망막병증]제외 | H36.0 제외 |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H46~H48 | |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 | H59.8주2 | |
주2)H59.8(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 중 미만성 층판성 각막염에 한함 | ||
사구체질환 | 사구체질환 | N00~N08 |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 루푸스(N08.5*)] | M32.1 | |
주3)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 루푸스) 중 사구체질환을 동반한 전신홍반 루푸스에 한함 | 주3 (N08.5*) |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제외 | N08.3 제외 | |
신세뇨관-간질 질환 | 신세뇨관-간질질환 | N10~N16 |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N16.4*)] | M32.1 | |
주4)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중 세뇨관-간질신장병증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에 한함 | 주4 (N16.4*) | |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N25~N29 |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 방광염 | N3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관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N31 | |
방광의 기타 장애 | N32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 N33 | |
[N33.0*:결핵성방광염(A18.11†)]제외 | N33.0*제외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 N37 | |
[B37.40† : 칸디다 방광염 및 요도염(N37.0*)] | B37.40† | |
비뇨계통의 기타장애 | N39 | |
[N39.3:스트레스요실금]제외 | N39.3 제외 | |
[N39.4:기타명시된요실금]제외 | N39.4 제외 | |
유방의 장애 | 유방의 장애 | N60~N64 |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 K50~K52 |
특정 장질환 | 장의 혈관장애 | K55 |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 K56 | |
장의 게실병 | K57 | |
복막의 질환 | 복막의 질환 | K65~K67 |
[K67.3*:결핵성복막염(A18.30†)]제외 | K67.3*제외 | |
척추변형 | 변형성 등병증 | M40~M43 |
척추병증 | 강직척추염 | M45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M46 | |
척추증 | M47 | |
기타척추병증 | M48 | |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 경추간판장애 | M50 |
기타 추간판장애 | M51 | |
[G55.1*: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및신경총압박(M50-M51†)] | G55.1* | |
안면신경장애 | 삼차신경의 장애 | G50 |
안면신경 장애 | G51 | |
기타 뇌신경의 장애 | G52 | |
단일신경병증 | 팔의 단일신경병증 | G56 |
[G56.0:손목터널증후군]제외 | G56.0 제외 | |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 G57 | |
기타 단일신경병증 | G58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 G59 | |
[G59.0*: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제외 | G59.0*제외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 G90.6 | |
특정 누적 외상성 질환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 M35 |
경추상완증후군 | M53.1 | |
기타 연조직장애 | M70~M79 (M74 제외 , M78 제외) |
|
[M72.2: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제외 | M72.2 제외 | |
[M75:어깨병변]제외 | M75 제외 | |
윤활막 및 힘줄 장애 | 윤활막 및 힘줄장애 | M65~M68 |
식도질환 | 식도염 | K20 |
위-식도역류병 | K21 | |
식도의 기타 질환 | K22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 K23 | |
위,십이지장 질환 | 위염 및 십이지장염 | K29 |
기능성 소화불량 | K30 | |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 외이의 질환 | H60~H62 |
귀의 기타장애 | H90~H95 | |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 D13 |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 | D14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신생물 | D15 |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 D16 |
조직의 양성신생물 | 중피조직의 양성신생물 | D19 |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신생물 | D20 | |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신생물 | D21 | |
유방의 양성신생물 | 유방의 양성신생물 | D24 |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 자궁의 평활근종 | D25 |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D26 | |
난소의 양성 신생물 | D27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D28 | |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D29 | |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 D30 |
수막의 양성신생물 | 수막의 양성신생물 | D32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 D33 |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 D34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싱생물 | D35 | |
부갑상선 기능 질환 | 부갑상선기능저하증 | E20 |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 E21 | |
뇌하수체 기능 질환 |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 E22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 E23 | |
특정 소화기질환 | 위 및 십이지장의 기타질환 | K31 |
장흡수장애 | 장흡수장애 | K90 |
비장질환 | 비장의 질환 | D73 |
전신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 M30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 M31 | |
대사 장애 | 쿠싱증후군 | E24 |
부신생식기장애 | E25 | |
고알도스테론증 | E26 | |
부신의 기타 장애 | E27 | |
수면 무호흡증 | 수면무호흡 | G47.3 |
결막장애 | 결막의 장애 | H10~H13 |
침샘질환 | 침샘의 질환 | K11 |
갑상선질환 | 갑상선의 장애 | E00~E07 |
[H06.2* :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 H06.2* | |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E89.0 | |
기타 등병증 | 등통증 | M54 |
4. 특정 다빈도 3대 질병수술 분류표
대상 질병 | 분류기호 | |
---|---|---|
관절염 | 감염성 관절병증 | M00~M03 |
[M01.1* : 결핵관절염(A18.01†)] 제외 | M01.1* 제외 | |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 M05~M14 | |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 J99.0* |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 | M14.2* 제외 | |
관절증 | M15~M19 | |
기타 관절장애 | M20~M25 | |
백내장 | 노년 백내장 | H25 |
기타 백내장 | H26 | |
수정체의 기타 장애 | H27 | |
생식기질환 |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 N40~N45, N49~N51 |
[A59.8† :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모충증 N51.0*] | A59.08 주6) | |
주6) A59.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및 비뇨생식기계 명의 편모충증) 중 편모충성 전립선염에 한함 | ||
[B26.0† : 볼거리고환염(N51.1*)] | B26.0† | |
여성 골반기관의 염증성 질환 | N70~N77 | |
[N74.0*,N74.1* : 여성 생식기관의 결핵(A18.17 주8))] 제외 | N74.0*, N74.1*제외 주7) | |
주7)A18.17†(여성생식기관의 결핵) 중 자궁경부의 결핵(N74.0*),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N74.1*)에 함함 | ||
여성 생식관 비염증성 장애 | N80~N95 | |
(습관적 유산자 제외) (여성 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 N99 |
5. 17대 질병수술 분류표
대상 질병 | 분류 기호 | |
---|---|---|
치핵 |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포함 – 치질 제외 - 합병증: 출산 및 산후기(O87.2), 임신(O22.4) | K64 |
치열 및 치루 | 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 | K60 |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 K61 | |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 K62 | |
중증근무력증 |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 G70 |
전신결합조직 장애Ⅱ | 전신홍반루푸스 | M32 |
피부다발근염 | M33 | |
전신경화증 | M34 | |
안와 장애 | 안와의 장애 | H05 |
유리체의 장애 | 유리체의 장애 | H43 |
골수염 | 골수염 | M86 |
골괴사증 | 골괴사 | M87 |
뼈의 파젯병 |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 M88 |
연골병증 | 연골병증 | M91~M94 |
눈 및 부속기 양성신생물 | 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 D31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I74 |
하지정맥류 | 하지의 정맥류 | I83 |
임신중 하지의 정맥류성 정맥 | O22.0 | |
산후기중 기타 정맥 합병증 | O87.8 |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N20 |
충수질환 | 충수의 질환 | K35~K38 |
요도 결석증 | 요도결석 | N21.1 |
기타 하부 요로결석 | N21.8 | |
상세불명의 하부 요로결석 | N21.9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 N22* | |
방광의 결석 | 방광의 결석 | N21.0 |
DB손해보험 106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1대 질병수술 보장
- 5대 질병수술 보장
- 60대 생활질환 수술보장
- 특정 다빈도 3대 질병수술 보장
- 17대 질병수술 보장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0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다 음과 같이 106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06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10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06대질병”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 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21대질병」, 「5대질병」, 「60대생활질환」, 「특정다빈도 3대질병」 및 「17대질병」 5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2⃣ 위 1⃣의 「21대질병」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질병 분류표 참 조)에서 정한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폐렴,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 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조로증을 말합니다.
3⃣ 위 1⃣의 「5대질병」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질병 분류표 참 조)에서 정한 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을 말합니다.
4⃣ 위 1⃣의 「60대생활질환」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질병 분류 표 참조)에서 정한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소화계통의 양성신생 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 염, 담낭담도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특정 부위의 탈장, 중이의 진주종 및 폴 립, 후각특정질환, 귀경화증,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돌의 질 환, 내이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 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 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 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부갑상선기능질환, 뇌 하수체기능질환,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비장질환, 전신결합조직장애, 대사 장애,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침샘질환, 갑상선질환, 기타 등병증을 말합니다.
5⃣ 위 1⃣의 「특정다빈도3대질병」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 백내장 및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6⃣ 위 1⃣의 「17대질병」이라 함은 「106대질병 분류표」(【별표38】106대질병 분류표 참 조)에서 정한 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II,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연골병증, 눈및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 요도결석증, 방광의결석을 말합니다.
7⃣ 위 1⃣내지 6⃣의 “106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 서에 의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비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용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손해
2⃣ 위 1⃣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3⃣ 위 1⃣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 천자(穿刺) 등의 조치
-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6.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위 1⃣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1종(세만기-고급 형(납면적용형)), 2종(세만기-실속형(납면미적용형)) 및 4종(갱신형-실속형(납면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