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생애 첫 건강보험1904] 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목 차]
DB손해보험 18대 질병 분류
대상 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수술, 치핵 |
DB손해보험 18대 질병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8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분 | 대상질병 | 분류코드 |
---|---|---|
당뇨병 질환 | 1형 당뇨병 | E10 |
2형 당뇨병 | E11 |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 |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 | |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 |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G59.0 |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G63.2 | |
당뇨병성 백내장 | H28.0 | |
당뇨병성 망막병증 | H36.0 | |
당뇨병성 관절병증 | M14.2 |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N08.3 | |
심장 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 I00~I02 |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 I05~I09 | |
허혈심장질환 | I20~I25 |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26~I28 |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I30~I52 | |
[A39.5† : 수막구균성 심장병 등 ((I32.0*,I39.8*,I41.0*,I52.0*)) | A39.5† | |
[B37.6† : 칸디다심내막염] | B37.6† | |
고혈압질환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0 |
고혈압성 심장병 | I11 | |
고혈압성 신장병 | I12 |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I13 | |
이차성 고혈압 | I15 | |
고혈압성 뇌병증 | I67.4 | |
고혈압성 망막병증 | H35.02 | |
뇌혈관 질환 | 뇌혈관 질환 | I60~I69 |
간 질환 | 바이러스 간염 | B15~B19 |
간의 질환 | K70~K77 | |
[B25.1†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 B25.1† | |
[B58.1† : 톡소포자충간염(K77.0*)] | B58.1† | |
위․십이지장 궤양 | 위궤양 | K25 |
십이지장궤양 | K26 | |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 | K27 | |
갑상선 질환 | 갑상선의 장애 | E00~E07 |
[H06.2* :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 H06.2* | |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E89.0 | |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 I70 |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J40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 J41 |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J42 | |
천식 | J45 | |
천식지속 상태 | J46 | |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 J12 |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 J13 |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J14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 J15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J16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J17 | |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 B25.0† | |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 B05.2† | |
[B01.2† : 수두폐렴(J17.1*)] | B01.2† | |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 B58.3† |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J18 | |
재향군인병 | A48.1 | |
폐렴이 합병된 홍역 | B05.2 | |
녹내장 | 녹내장 | H4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2 | |
결핵 | 결핵 | A15~A19 |
[M01.1* : 결핵관절염(A18.01†)] | M01.1* | |
[M49.0* : 척추의 결핵(A18.00†)] | M49.0* | |
[M90.0* : 뼈의 결핵(A18.02†)] | M90.0* | |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 N33.0* | |
[N74.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5†)] | N74.0* | |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6†)] | N74.1* | |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 K67.3* | |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 K93.0* | |
결핵의 후유증 | B90 | |
신부전 | 신부전 | N17~N19 |
담석증 | 담석증 | K80 |
사타구니 탈장 | 사타구니 탈장 | K40 |
편도염 |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 J35 |
축농증 | 만성 부비동염 | J32 |
치질 | 포함 – 치질 | K64 |
제외 - 합병증: 출산 및 산후기(O87.2), 임신(O22.4) |
주) 1.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8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 지침서를 따릅니다
DB손해보험 18대 질병 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8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 시마다 다음과 같이 18대 질병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2⃣ 단,동일한 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만기후 계약연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8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18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8대질병”이라 함은 「18대질병 분류표」(【별표5】18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치핵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당뇨병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 질병 분류표 중 당뇨병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심장질환”이라 함은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심장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고혈압질환”이라 함은 고혈압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고혈압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 질병 분류표 중 뇌혈관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간질환”이라 함은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간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위.십이지장궤양”이라 함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갑상선의 장애,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 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갑상선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동맥경화증”이라 함은 죽상경화증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 질병 분류표 중 동맥경화증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만성하부호흡기질환”이라 함은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 상태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만성하부호흡기질 환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폐렴”이라 함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폐렴연쇄구 균에 의한 폐렴,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의 폐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재향군인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으로 분류 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폐렴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녹내장”이라 함은 녹내장,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녹내장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결핵”이라 함은 결핵, 결핵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결핵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신부전”이라 함은 신부전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신부전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담석증”이라 함은 담석증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담석증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사타구니 탈장”이라 함은 사타구니 탈장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 질병 분류표 중 사타구니 탈장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편도염”이라 함은 편도염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편도염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축농증”이라 함은 축농증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축농증 참조)을 말합니다.
- 위 1⃣에서의 “치핵”이라 함은 치핵으로 분류되는 질병(18대질병 분류표 중 치핵 참조)을 말합니다.
2⃣ 위 1⃣의 “18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수술” 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단,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 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 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2⃣ 위 1⃣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이 아래 1내지 3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 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 책 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임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3⃣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 위 1⃣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위 2⃣ 및 3⃣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6. (자동갱신 적용)
1⃣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 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 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7.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2⃣ 위 1⃣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