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16대 질병수술 분류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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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뉴라이프건강보험(L9.04) 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목 차]


KB손해보험 16대 질병수술 분류

대상 질병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ᆞ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 전, 생식기질환

KB손해보험 16대 질병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 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당뇨병당뇨병E10 ~ E14
심장질환급성 류마티스열I00 ~ 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 ~ I09
허혈성 심장질환I20 ~ I25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I26 ~ 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 ~ I52
고혈압고혈압 질환I10 ~ I15
뇌혈관질환뇌혈관 질환I60 ~ I69
간질환바이러스 간염B15 ~ B19
간질환K70 ~ K77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위궤양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갑상선질환갑상선의 장애E00 ~ E07, E89.0
처치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방사선조사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I70
만성하기도질환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J41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J42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폐렴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J12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J14
달리분류되지않은 세균폐렴J15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J1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재향군인병A48.1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관절염감염성 관절병증M00 ~ M03
염증성 다발관절병증M05 ~ M14
관절증M15 ~ M19
기타관절장애 M20 ~ M25
백내장노년성 백내장H25
기타 백내장H26
수정체의 기타장애 H27
녹내장녹내장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신부전신부전N17 ~ N19
결핵결핵A15 ~ A19
결핵의 후유증B90
생식기 질환남성생식기의 질환 (남성불임 제외) N40~N45, N47~N51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N70 ~ N77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유산자 제외) (여성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N80 ~ N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99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KB손해보험 16대 질병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6대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 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 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 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 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 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16대 질병』이라 함은 【별표13】 (16대 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ᆞ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 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2⃣ 『16대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 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 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ᆞ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1⃣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의 제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 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 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 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2조(중도인출) 및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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