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암 진단비 약관

시기별 암 진단비 약관 개정 정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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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암 진단비 약관 개정 Summary>


2011년 4월 개정 이전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1010) 약관 발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피부의 악성흑색종 및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D45
17.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D47.3
21. 림프종 모양 구진증 L41.2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구강,식도및위의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및중추신경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4
9.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조직구및비만세포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7.7
12.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D47.9
13.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8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암 진단 급여 보장 특별 약관



약관 보기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 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이하 “암등의 질병”이라 총칭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 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진단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진단 확정 후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 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암진단급여금 이외의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등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 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암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등의 질병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등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암등의 질 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 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제1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1010)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5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 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에 따라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6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일로 합니다.

7 제5항 내지 제6항의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무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1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1010)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 대한 보통약관상 회사의 책임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 이외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 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 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 우에는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 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보통약관 제27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 및 제6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7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 병([별표8]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2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 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3 이 특약에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암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9]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4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0]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 니다.

5 “암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건강관리자금(중도인출금)) 및 제21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Hi1010) 암 분류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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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 약관 개정(2011년 4월 이후)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1104) 약관 발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고시제2010-246호,2011.1.1시행)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피부의 악성흑색종 및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D45
17.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D47.3
20. 골수섬유증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1.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구강,식도및위의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및중추신경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4
9.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조직구및비만세포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7.7
12.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D47.9
13.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8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암진단II(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약관 보기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 하 “암등의 질병”이라 총칭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진단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 진단 확정 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암진단급여금 이외의 진단급여금은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등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암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암등의 질병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등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암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 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 험(Hi11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5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6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일로 합니다.

7 제5항 내지 제6항의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무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 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 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1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 한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 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산출방법서”에따라그때까지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과이미납입 한이특약의보험료중큰금액을지급하여드립니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 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보통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 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보통약관 26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보통약관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0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 및 제6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7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 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2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선 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이 라 합니다.

3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의 암 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4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0]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5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등의질병”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 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중도인출금) 및 제22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Hi1104) 암 분류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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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 약관 개정(2021년 4월 개정)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104) 약관 발췌

악성신생물 분류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피부의 악성흑색종 및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D45
17.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D47.3
20. 골수섬유증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1.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구강,식도및위의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D09
  1.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3.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및중추신경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4
9.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조직구및비만세포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7.7
12.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D47.9
13.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8
  1.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3.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암진단II(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약관 보기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 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2 이 특약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50
C53
C54
C61
C67

3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5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 다.

4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8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 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 제외)에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유사암제외)보험금의 ‘암’(‘소액암’, ‘유사암’ 제외)과 ‘소액암’이 동시에 진단확정된 경우 그 중 큰 진단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 액을 지급합니다.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유사암제외)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 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 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4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Hi2104) 암 분류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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