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실손의료비 약관



1. 세대별 실손의료비 약관 변화 과정

실손의료비-변천사


2. 4세대 실손 vs. 표준화(착한) 실손 비교

표준화 이전 실손 vs. 4세대 실손

표준화 이전(~09.07월)4세대 실손('21.07월~)
보장 내용회사별 보장 상이보장내용 동일(표준화)
갱신 주기3년 또는 5년1년
재가입 주기없음5년
산재 / 자동차 사고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보장
(상해 의료비)미적용 시본인 부담금
:
-급여 80%,
-비급여 70% 보장
해외 진료40% 보상미보상
정신 및 행동장애보상 안 함일부 정신과질환 "급여"보상
(우울증, ADHD, 틱 등)
본인 부담금입원 : 0원
통원(처방조제 포함) : 5천원입원 / 통원
(급여 20% / 비급여30%)
※ 통원 시 최소공제금액
[급여]
의원 / 병원(1만 원), 상급 / 종합(2만 원)
[비급여] 3만 원
보장 한도각 회사 가입시기별 상이[입원] 상해 / 질병 연간 5천만 원
[통원] 회당 20만 원(비급여 연간 100회 한도)
3대 비급여(MRI / 도수치료 /주사료)입원 / 통원 의료비(포함)-도수치료 / 증식/ 체외충격파 치료 : 350만 원(연50회)-비급여 주사료 : 250만 원(연50회)
-비급여 MRI / MRA : 300만 원 [본인 부담금 30%, 최소 공제금 3만원]
한방병원 / 치과상해 의료비 보상 가능
[한방] : 입원 보상 / 통원 면책[치과] : 질병 면책 / 상해 보상급여 보상/ 비급여 면책
치매일부회사 보상 / 일부회사 면책보상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면책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
비응급 환자 응급실 내원보상면책
선천성 뇌질환면책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
(태아 때 가입한 실손에 한함)
비만(E66)면책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
습관성 유산 / 불임인공수정관련 합병증면책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
(가입일로부터 2년 이후에 보장)
상해 / 질병 입원의료비(면책사항)365일 보장 후 상해는 보장 종료.(질병은 180일 면책 이후 다시 보장)상해, 질병당 보함 가입액 한도 보상
(계약일 기준 1년 단위 보장한도 복원)
상해/질병 통원의료비(면책사항)한 사고당 30회 한도 보장(365일 기준)통원 회당 20만 원(비급여 횟수 100회)
무사고 할인제도-직전 2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
차기 1년간 전체 보험료 10%할인 적용
입원비 보상한도하나의 상해(질병)당 1억 원 이내
(3천만 원하나의 상해(질병)당 급여 / 비급여 각각 5천만 원 이내

(5천, 3천, 1천만 원 한도)
상급 병실료2인실 이상 상급별실 이용 시만 50% 보상병실료 차액 50% 보상(1일 평균 10만 원 한도)
1일 평균 = 병실료 차액 / 총 입원일수
납입중지 제도없음-해외 장기체류자 납입 중지 제도
-단체 실손보험 동시 가입자 납입 중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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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실손 vs. 4세대 실손

표준화(’09.08월~’17.03월)4세대 실손('21.07월~)
보장 내용보장내용 동일(표준화)보장내용 동일(표준화)
갱신 주기3년 ※ (’13.01월~) : 1년1년
재가입 주기없음 ※ (13.01월~’15.12월) : 15년5년
산재 / 자동차 사고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40% 보장
※ ( 16.01월 ~ ) : 미적용 시 
비급여 80% + 급여 90%
또는 비급여 80% +급여 80%미적용 시

본인 부담금
급여 80%, 비급여 70% 보장
해외 진료미보상미보상
정신 및 행동장애보상 안함
※ (16.01월~) : 일부 정신과 질환 "급여"보상(우울증일부 정신과질환 "급여"보상

(우울증, ADHD, 틱 등)
본인 부담금급여 비급여 10% 
※'16.01월~: 급여 10% +. 비급여 20% 
※통원 시 최소공제금액
의원 1만 원
보장 한도[입원] 연간5천만 원 [통원] 30만원(외래 25만 원+처방조제 5만원)[입원] 상해 / 질병 연간 5천만 원
[통원] 회당 20만 원(비급여 연간 100회 한도)
3대 비급여
(MRI / 도수치료 /주사료)입원 / 통원 의료비(포함)-도수치료 / 증식/ 체외충격파 치료 : 350만 원(연50회)

-비급여 주사료 : 250만 원(연50회)
-비급여 MRI / MRA : 300만 원

[본인 부담금 30%, 최소 공제금 3만원]
한방병원 / 치과급여 보상 / 비급여 면책급여 보상 / 비급여 면책
치매보상보상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
비응급 환자 응급실 내원보상 ※ (16. 01월~) : 면책면책
선천성 뇌질환면책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태아 때 가입한 실손에 한함)
비만(E66)면책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
습관성 유산 / 불임 
인공수정관련 합병증면책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가입일로부터 2년 이후에 보장)
상해 / 질병 입원의료비(면책사항)[~15.12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90일 면책기간) [16.01월~] 상해• 질병당 보험 가입금액 한도 보상(보상 한도 종료일부터 90일 면책)상해, 질병당 보함 가입액 한도 보상
(계약일 기준 1년 단위 보장한도 복원)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면책사항)연간 180일 한도통원 회당 20만 원(비급여 횟수 100회)
무사고 할인제도-직전 2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
차기 1년간 전체 보험료 10%할인 적용
입원비 보상한도하나의 상해(질병)당 5천만 원 이내
(5천만 원하나의 상해(질병)당 급여 / 비급여 각각 5천만 원 이내(5천, 3천, 1천만 원 한도)
상급 병실료병실료 차액 50% 보상
(1일 평균 10만 원 한도)
※ 1일 평균=병실료 차액/ 총입원일수병실료 차액 50% 보상(1일 평균 10만 원 한도)
※ 1일 평균 = 병실료 차액 / 총입원일수
납입중지 제도-해외 장기체류자 납입 중지 제도
-단체 실손보험 동시 가입자 납입 중지 제도-해외 장기체류자 납입 중지 제도
-단체 실손보험 동시 가입자 납입 중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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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실손 vs. 4세대 실손

표준화(’17.04월~’21.06월)4세대 실손('21.07월~)
보장 내용보장내용 동일(표준화)보장내용 동일(표준화)
갱신 주기1년1년
재가입 주기15년5년
산재 / 자동차 사고미적용 시 비급여 80% + 급여 90%
또는 비급여 80% + 급여 80%미적용 시 본인 부담금
급여 80%, 비급여 70% 보장
해외 진료미보상미보상
정신 및 행동장애일부 정신과질환 "급여"보상(우울증일부 정신과질환 "급여"보상

(우울증, ADHD, 틱 등)
본인 부담금입원 / 통원 : 급여 10%입원 / 통원 : 급여 20%, 비급여30%

※ 통원 시 최소공제금액


[급여] 의원/병원(1만 원), 상급/종합(2만 원) /
[비급여] 3만 원
보장 한도[입원] 연간 5천만 원
[통원] 회당 30만 원(외래 25만 원 + 처방조제 5만 원)[입원] 상해 / 질병 연간 5천만 [통원] 회당 20만 원(비급여 연간 100회 한도)
3대 비급여
(MRI / 도수치료 /주사료)-도수치료/증식/체외충격파 치료 : 350만 원(연 50회)-비급여 주사료 : 250만 원(연 50회)-비급여 MRI/MRA : 300만 원
 
[본인 부담금 30%-도수치료/증식/체외충격파 치료 : 350만 원(연 50회)

-비급여 주사료 : 250만 원(연 50회)

-비급여 MRI / MRA : 300만 원
 
[본인 부담금 30%, 최소 공제금 3만원]
한방병원 / 치과급여 보상/ 비급여 면책급여 보상/ 비급여 면책
치매보상보상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
비응급 환자 응급실 내원면책면책
선천성 뇌질환면책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태아 때 가입한 실손에 한함)
비만(E66)면책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
습관성 유산 / 불임인공수정관련 합병증면책급여의 본인 부담금 보상
(가입일로부터 2년 이후에 보장)
상해 / 질병 입원의료비
(면책사항)상해상해, 질병당 보함 가입액 한도 보상


(계약일 기준 1년 단위 보장한도 복원)
상해 / 질병 통원의료비
(면책사항)연간 180일 한도통원 회당 20만 원(비급여 횟수 100회)
무사고 할인제도직전 2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차기 1년간 담보별 보험료 10%할인 적용직전 2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차기 1년간 전체 보험료 10%할인 적용
입원비 보상한도하나의 상해(질병)당 5천만 원 이내
(5천만 원하나의 상해(질병)당 급여 / 비급여 각각 5천만 원 이내

(5천, 3천, 1천만 원 한도)
상급 병실료병실료 차액 50% 보상(1일 평균 10만 원 한도)
1일 평균 = 병실료 차액 / 총 입원일수병실료 차액 50% 보상(1일 평균 10만 원 한도)
1일 평균 = 병실료 차액 / 총 입원일수
납입중지 제도해외 장기체류자 납입 중지 제도
단체 실손보험 동시 가입자 납입 중지 제도해외 장기체류자 납입 중지 제도
단체 실손보험 동시 가입자 납입 중지 제도

질병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2017.4월 이후)

질병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2017.4 이후

질병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4세대 실손)

질병의료비-보상하지-않는-질병4세대-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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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손의료비 약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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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실손의료비 약관(0804)
2009년 6월 이전실손의료비 약관 0904
질병 실손의료비 보상제외 질병 분류
2009년 10월~실손의료비 약관(0910)
2013년 4월실손의료비 약관(1304)
실손의료비(1304) 공통 조항
2016년 1월실손의료비 약관(1601)
2017년 4월실손의료비 약관 (1704)
2021년 7월실손의료비 약관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