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약관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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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실손의료비(1704)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목 차]



1. 상해(질병)입원 의료비

제 1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계 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공제금액 유형(표준형 또는 선택형II)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택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나머지 금액(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주) 의 20% 해당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 다.

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상급병실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 니다.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표준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상급병실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 니다.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 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 에서 보상합니다.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 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 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 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 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합니다.

보상기간-예시

4⃣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 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 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합니다.

5⃣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 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 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2⃣ 이 보장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은 계약자가 가입시 선택한 공제금액 유형(선택형II,표준 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형>

<외래 보상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제2항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주석>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 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외래(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항목공제금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 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1만 원과 공제 기준금액주)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만 5천원과 공제 기준금액주)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2만원과
공제 기준금액주)
중 큰 금액
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제2항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항목공제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
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
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 원과 공제 기준금액주) 중 큰 금액
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표준형>

외래(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항목공제금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 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1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만 5천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처방 조제비>
처방 조제비
항목공제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 희귀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8천 원과 공제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 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통원비-보상기간-예시

3⃣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 건의 처방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 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4⃣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 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은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 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3. 3대 비급여 특약



1.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1⃣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보장 특별약 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도수 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용어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2⃣ 회사는 이 특약의 명칭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정의
도수치료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 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체외충격파 치료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 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증식치료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 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2⃣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1704) 보통 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붙임1] 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입원또는통원 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 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분내용
보상대상 의료비「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합니다.

2.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1⃣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보장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 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제2조(용어의 정의)

2⃣ 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정의
주사료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항암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 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및 ‘화학요법 제’,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 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희귀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 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2⃣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1704) 보통 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붙임1] 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입원또는통원 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 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분내용
보상대상 의료비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금액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3.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1⃣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보장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 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2⃣ 회사는 이 특약의 명칭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정의
자기공명영상 진단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 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 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2⃣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1704) 보통 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붙임1] 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피보험자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상해또는질병의치료목적으로입원또는통원 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분내용
보상대상 의료비「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 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4. 붙임1(비급여 대상)

다음의 비급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에 서 정하는 별표2에 따릅니다.

1. 다음각목의질환으로서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에실시또는사용되 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1.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3.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4. 단순 코골음
  5.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6.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 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목적의수술
  • <삭제>
  •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 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2.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3.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 보건증 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 제거.
    다만,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 는 전악(全顎) 치석 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의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5.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6. 유전성 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 유전학적 검사
  7. 장애인 진단서 등 각 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8.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 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 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 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하되,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 문병원은 포함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되,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일반병상 을총병상의70퍼센트이상확보할것
    •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
    • (1)  가입자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 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 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 (2)  가입자등이 가목(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격리치 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종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5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 다.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 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
  • 라.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 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 사. 및 아. 삭제 <2002.10.24>
  •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급급하는 약제
  • 차. 삭제 <2006.12.29>
  • 카. 「의료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 추가되는 비용
  •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 상으로 결정ᆞ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ᆞ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되, 같은 규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ᆞ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제11조제8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 로 적용되는 행위ᆞ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 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기이식 또는 조직 이식에 사용하는 의료행위
    • 더.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 5. 삭제 <2006.12.29.>
  •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 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 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 사목, 제3호 아목, 제4호더목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 재료
    •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ᆞ더목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 위 및 치료재료에 한정한다.
  •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 나. 한약첩약 및 기상 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 생약제제
  •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수있는경우.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실손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 의료비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3⃣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 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 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 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 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ᆞ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 관리료

질병실손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 의료비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3⃣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 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 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 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 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ᆞ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1]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 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ᆞ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2항부터 제9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 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 료비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 관리료
<주요 용어해설>

ᆞ상해입원실손의료비, 질병입원실손의료비

  • 입원실료 :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 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 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 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상급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ᆞ상해통원실손의료비, 질병통원실손의료비

  • 외래 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 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약국의 처방조제비, 약사의 직접조제비

ᆞ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제도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1⃣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선택계약을 포 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우리회사 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우리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2⃣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1601) 보통약관-공통조 항(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이륜자동차의 정의)

1⃣ 이 특약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 자동차 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함)의 크기와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 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 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 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 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 로 하여 결정합니다.


6. 실손의료비(1704) 약관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