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7대 질병수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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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알파PLUS보장보험1304 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꼭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구분해당하는 질병
7대 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 지장궤양

[목 차]



메리츠 7대 질병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18대질병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코드
심장질환급성 류마티스열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I05∼I09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뇌혈관질환뇌혈관 질환I60∼I69
간질환바이러스 간염B15∼B19
간의 질환K70∼K77
고혈압고혈압 질환I10∼I15
당뇨병당뇨병E10∼E14
만성 하기도 질환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 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J42
천식J45
천식 지속상태J46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위궤양K25
십이지장 궤양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분류 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메리츠 7대 질병 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 니다)가 이 7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7대 질병 수술비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7대 질병 수술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별약관이 자동 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 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3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7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의 「7대 질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7대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16(7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 지장궤양을 말합니다.

2⃣ 「7대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 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 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 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7대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7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 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0조(적립부분 부리이율에 관한 사항),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4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