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나78068(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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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개요]




<판결문 원문>

  • 사건 : 2016나78068 보험금
  • 판결선고 : 2017. 6. 14.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손해보험업, 보험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언니인 E는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 은 내용의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제결하였다(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세한 담보사항, 납입기간/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은 벌지 보험 내역 기재와 같다).

  • 피보험자 : D(망인)
  • 기본계약 : 상해로 장해지급율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후유장애보험금)
  • 상해사망담보 계약 1 : 납입기간 20년(100세 만기),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3. 11. 26. ~ 2089. 11. 26
  • 상해사망담보 계약 2 : 납입기간 10년(70세 만기),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 보험기간 2013. 11. 26. ~ 2059. 11. 26
  • 각 상해사망담보 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 기본 및 상해사망담보를 제외한 선택담보 계약에 따른 수익자 : D(망인)

다. 망인은 2015. 2. 1. 00:35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을 지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인 같은 날 01:06명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담보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합계 200,000,000원(= 상해사망담보 계약 1의 사망보험금 100,000,000원 + 상해사망담보 계약 2의 사망보험금 100,000,000)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험게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므로, 피고는 원고 들에게 위 사망보험금의 균분액인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남을 이유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4. 10. 3. 이미 해지 되었다.


3.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담보 계약 1 및 계약 2의 보험가입금액이 각 100,000,000원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균분하여 각 100,000,000원(= 200,000,000원 x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0조 제2항),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하며(상법 제650조 제3함), 위와 같은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상법 제663조).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 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참조).

(2)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보험계약자)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①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보상을 받을 자를 피보험자라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타인을 위 한 보험이 되고, 2 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매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자를 보험수익자라 하고, 피보험자는 어떤 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보험사고인 경우에 그 자를 가리키며,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 른 경우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보험의 법적 성격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인보험으로, 보험계약자는 앞서 본 것처럼 ‘E’이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며, 기타 수익자는 ‘망인’으로, 기본계약이나 상해사망 등을 담보하는 선택계약 모두 보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쟁점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E 외에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들인 망인 및 인고들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의 납입 최고 및 해 지 통보가 필요한지 여부,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E에 대한 보험료 남입 최고 및 해지 통보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적법한 납입 최고 및 해지 통보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다) 보험수익자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1) 먼저,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들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상법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제65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타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므로 타인이 특정되어 있지 상태에 서는 최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과 같이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지위는 추상적 또는 유동적이어서 망인이 사망한 경우에 비로소 보험수익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자인 E 외에 망인의 법정상속 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납입 최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기본 및 상해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담보계약의 보험수익자인 망인에 대 한 남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은 기본계약 과 상해사망 등을 담보하는 수 개의 선택계약으로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다르고, 보험 료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보험단체가 상이한 별개의 보험이므로 원고들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선택계약에 대한 해지가 필요할 뿐이어서 기타 보험수익자인 망인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 서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으로 나누어지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으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전부가 해지되어야 하고(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해지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타 보험수익자인 망인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앞서 본 것처럼 기본계약과 18개의 선택게약이 결합되어 있고, 각 각에 대하여 보험료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와 E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 로 하여 제결된 F 계약이라는 하나의 보험계약일 뿐이다.

② 피고 또한 E가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였을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을 통 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고지하였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남 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한 바 없고, 이는 피고를 포함한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납입 최고 및 해지의 형태이다.

③ 기본계약과 18개의 선택계약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망담보특약 2개(20년납 100세 만기, 10년납 70세 만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수익자를 망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피고가 보험료 미남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안내장을 보험계약자인 E에게 발송할 당시인 2014. 9.경에는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인 원고들보다는 기타 보험수익자인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 여 부에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망 인의 사망 후 상해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당시에 소급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아닌 망인에게는 보험료의 납입 최고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장래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 또한 매우 크다.

(라) 소 결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E 외에 피보험자인 망인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납입 보험료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계약자인 E만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650조 제3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해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가정적 판단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망인에 대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동보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제5, 7 내지 9호증, 을 제5, 6호증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평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험계약자인 E에 대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의사표시 또한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 연체시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축)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축)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제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급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속)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

3)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4) 보험료 남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 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 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6)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고는 위 절차에 따라 2014. 9. 17.경 본 안내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남입하셔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남입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동 보 없이 본 안내문의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아래의 보험계약은 해지(실효)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험계약 부환(효력회복) 및 환급금 청구 안내 서면을 E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E는 2014. 9. 17.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2014. 9. 29. 입국하였다.

4. 피고가 발송한 위 등기우편물은 2014. 9. 18. 당시 원고들, 망인 및 E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1, 1호”로 배달되었고, 위와 같이 E는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음에도 위 주소지에서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자는 수렁증에 “E”라고 서명하였다.

5. 2014. 9. 18. 은 목요일로 원고 A는 직장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은 2014. 9. 13.부터 2014. 9. 29.까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천 남구에 있는 K정 형 외과의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므로, 위 등기우편물은 망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수령되었을 가 능성이 있을 뿐이다.

6. 위 등기우편물이 불상의 제3자에 의해 수령된 것이라면 이를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법한 연체 보험료의 납입 최고 및 해지 통보라고 할 수 없음은 자명하고, 만일 망인이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것이라면 다른 부가적인 사정없이 망인이 E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매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위 등기우편물이 배달된 당시 외국에 체류하고 있던 E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 고들이 피고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5. 3. 16.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5. 3.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 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청구일 다음날인 2015. 3. 17.부터 2015. 3. 19.까지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금도 구하고 있으나, 을 제2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청구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 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고가 보험금을 지금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 제1항)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보험금 지금 청구일부터 3영업일까지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 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