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실비보상 중복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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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이 있는 자동차 사고 실비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돼 자동차 상해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 과실이 있어도 교통사고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합의금을 받고 종결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고객의 권리 모두 챙겨가세요.


[목 차]


본인 과실있는 자동사 차고 실비보상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서로의 과실을 확인합니다. 이때 본인 과실이 없다면 걱정없이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본인 과실이 있다해도 보험사 지불보증이 있기에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의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치료가 끝나면 보험사 직원이 나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보험사와 합의할 때 받는 합의금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공제 금액을 받습니다. 보험사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기에 본인이 받는 합의금은 본인 과실 비율만큼 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공제된 의료비는 자동차 사고 실비보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손보험 약관 체크

실손의료비 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보면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1조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시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체크

지급-보험금-계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지급보험금 계산식입니다. 계산식에 보면 ‘과실상계’란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과실상계-기준

과실상계의 방법

이 기준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함.


<과실상계>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가 어려우니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과실비율 본인 40%, 상대방 운전자 60%

-합의금 1,000만 원 책정.
-본인 치료비 300만 원.

위와 같은 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보험금 산술식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합의금 => 1,000만 원(보험사가 책정한 합의금) - 400만 원(본인 과실 비율 40%) - 120만 원(본인 치료비 300만 원의 40%) => 480만 원 

교통사고 시 합의금은 이런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실상계로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다시 실손의료비 약관을 확인해보면 ‘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1조 약관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실상계로 공제된 본인 치료비는 2020년 9월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판결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과실이 포함된 자동차 사고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자동차 사고에서 본인이 부담한(합의금에서 삭감된) 의료비의 40%를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 청구서류>

  • 합의금 산출내역서
  • 의료비 영수증

합의금 산출내역서는 본인과 합의 본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보험은 확실히 아는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가입자가 모든 내용을 알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을 잘 도와줄 관리자를 옆에 두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