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73대 질병수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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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손해보험 Up-Grade건강보험(2210) 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하나손해보험 73대 질병수술은 아래 5가지 수술특약으로 구성됩니다. 

1. 7대 질병수술
2. 특정 15대 질병수술
3. 다발성 15대 질병수술
4. 35대 생활질환 수술
5. 치핵 수술

[목 차]



<약관 공통사항>

1⃣ 약관에 규정하는 N대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당뇨병(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3⃣ 제9차 개정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치핵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4⃣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하나손해보험 73대 질병수술 분류표

1. 7대 질병수술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심장질환급성 류마티스열I00~ 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 I09
허혈심장질환I20~ I25
페성 심장병 및 페순환의 질환I26 ~ 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30~ I52
수막구균성 심장병 등 (I32.0*, I39.8*, I41.0*,152.0*)A39.5+
- 칸디다심내막염(I39.8*)B37.6+
뇌혈관질환뇌혈관 질환I60~ I69
간질환바이러스 간염 B15~B19
간의 질환K70 ~ K77
- 거대세포바이려스간염(K77.0*)B25.1+
- 특소포자충 간염(K77 00B58.1+
고혈압성 질환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신장병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I13
이차성 고혈압I15
고혈압성 뇌병증I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고혈압성)H35.0
당뇨병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E12
기타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E14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G63.2
당뇨병성 백내장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N08.3
만성 하부 호흡기질환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뇌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J42
천식 J45
천식 지속상태J46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

2. 특정 15대 질병수술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결핵결핵A15~A19
- 결핵성복막염(A18.30+)K67.3*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l 8.3-*)K93.0*
- 결핵 관절염(A18.01+)M01.1*
- 척추의 결핵(A18.00+)M49.0*
- 뼈의 결핵(A18.02+)M90.0*
- 결핵성 방광염(A18.11+)N33.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5+)N74.0*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6+)N74.1*
결핵의 후유증B90
패혈증연쇄구균패혈증A40
기타 패혈증A41
갑상선질환갑상선의 장애E00~E07
-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H06.2*
처치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E89.0
방사선조사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중추 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달리 분류뇌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G00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G01
- 수막구균수막염(G01*)A39.0+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G02
- 아데노바이려스수막염(G02.0*)A87.1+
- 엔테로바이리스수막염(G02.0*)A87.0+
- 헤르페스바이려스수막염(G02.0*)B00.3+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B05.1+
- 볼거리수막염(G02.0*)B26.1+
- 수두수막염(G02.0*)B01.0+
- 대상포진수막염(G02.0*)B02.1+
- 칸디다수막염(G02.1*)B37.5+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B38.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3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G05
- 아데노바이려스뇌염(G05.1*)A85.1+
- 엔테로바이려스뇌염(G05.1*)A85.0+
- 헤르페스바이 리스뇌염(G05.1*)B00.4+
- 홍역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G05.1*)B05.0+
- 볼거리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적수염(G05.1*)B26.2+
- 수두후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G05.1*)B01.1+
- 대상포진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G05.1*)B02.0+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B06.0+
(G05.1*, G02.0*, G05.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G01*, G05.0*)A32.1+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G07
- 아메바성 뇌농양(G07*)A06.6+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8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G09
파킨슨병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다발경화증다발경화증G35
자율 신경계통의 장애자율신경계통의 장애G90
녹내장녹내장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H42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I70
대동맥류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폐렴달리 분류뇌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J12
폐렴 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뇌지 않은 세균성 폐렴J15
달리 분류뇌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J16
달리 분류뇌지 않은 질환에서의 폐렴J17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B25.0+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B05.2+
- 수두폐렴(J17.1*)B01.2+
- 폐톡소포자충증(Jl 7.3*)B58.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재향군인병A48.1
폐렴이 합병된 홍역B05.2
폐질환폐기종 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기관지 확장증 J47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85~J86
흉막의 기타 질환J90~J94
급성 췌장염급성 췌장염K85
췌장질환췌장의 기타 질환K8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에K87
- 거대세포 바이러스 췌장염(K87.1*)B25.2+
- 볼거리췌장염(K87.1*)B26.3+
신부전신부전N17~N19

3. 다발성 15대 질병수술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D13
중이 •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D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 신생물D15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D16
조직의 양성 신생물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D21
유방의 양성종양유방의 양성 신생물D24
여성 생식기의 양성종양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D28
남성 생식기의 양성종양남성 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D29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D30
수막의 양성 신생물수막의 양성 신생물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D33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갑상선의 양성 신생물D3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D35
백내장노년 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장애H27
하지의 정맥류하지의 정맥류I83
충수의 질환충수의 질환K35~K38
관절염감염성 관절병증 M00~M03
(결핵 관절염 제외) (M01.1* 제외)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05~M14
(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M14.2* 제외)
- 류마티스 폐질환(M05.1+)J99.0*
관절증M15~M19
기타 관절 장애M20~M25
생식기 질환남성 생식기의 질환
(남성불임 제외)
N40~N45,
N47~N51
- 편모충성 전립선염(N51.0*)A59.01+
- 볼거리골환염(N51 1*)B26.0+
여성골 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N70~N77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5+) 제외) (N74.0* 제외)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6+) 제외) (N74.1* 제외)
여성생 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N80 ~ N95
(습관적 유산자 제외)
(여성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달리 분류뇌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N99

4. 35대 생활질환 수술



구분대상 질병분류번호
담석증담석증K80
사타구니 탈장사타구니 탈장K40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J35
만성 부비동염만성 부비동염J32
급성 상기도감염급성상기도감염J00-J06
후각 특정질환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1
코폴립 J33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J34
인후부위의 특정질환편도주위 농양 J36
만성 후두염 및 후두 기관염J3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J38
상기도의 기타 질환J39
근육장애근염 M60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 M61
근육의 기타 장애 M6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근육장애M63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M72.2
중이 및 유돌의 질환중이 및 유돌의 질환H65-H75
-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대67.1*)B05.3+
- 홍역후 중이염대67.1*)B05.3+
내이의 질환내이의 질환H80-H83
황반변성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H35.3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H15-H22
- 홍채성모체염(H22.0*)B00.50+
- 홍채염(H22.0*)B00.50+
- 전방포도막염(H22.0*)B00.50+
- 각막염(H19.1*)B00.51+
- 각막결막염(H19.1*)B00.51+
- 각막상피염(H19.1*)B00.51+
- 간질각막염(H19.1*)B00.51+
- 각막내피염(H19.1*)B00.51+
- 아데노바이려스에 의한 각막결막염(H19.2*)B30.0+
- 유행성 각막결막염(H19.2*)B30.0+
- 조선소눈병(H19.2*)B30.0+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H30~H36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H35.3 제외)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rh혈압성) 제외)
(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 (H36.0 제외)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H46-H48
사구체질환급성 신염증후군 N00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2
만성 신염증후군 N03
신증후구 N04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N08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N08.3제외)
- 사구체질환 동반(N08.5*)M32.13+
신세뇨관-간질질환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0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N11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N12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3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4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N1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N16
-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N 16.4*)M32.13+
방광의결석방광의 결석N21.0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신세뇨관 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6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N29
비뇨계통의기타 질환방광염 N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N31
방광의 기타 장애 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N33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N37
- 간디다 방광염 및 요도염(N37.0*)B37.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N39
(결핵성 방광염(A18.11+)제외) (N33.0 제외)
(스트레스 요실금 제외) (N39.3 제외)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N39.4 제외)
유방의 장애양성 유방형성 이상 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유방의 비대 N62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3
유방의 기타 장애N64
특정 부위의 탈장대퇴탈장 K41
배꼽탈장 K42
복벽탈장 K43
횡격막탈장 K44
기타 복벽탈장 K45
상세불명의 복벽탈장K46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궤양성 대장염 K51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
특정 장질환장의 혈관장애 K55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K56
장의 게실병K57
복막의 질환복막의 질환 K65~K67
(결핵성 복막염 제외)(K67.3제외)
- 기타 클라미디아질환(K67.0*)A74.8+
담낭 담도 질환담낭염 K81
담낭의 기타질환 K82
담도의 기타질환K83
척추변형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M40
적추측만증 M41
척추골연골증 M42
기타 변형성 등병증M43
척추병증강직 척추염M45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M46
척추증M47
기타 척추병증M48
추간판장애
(디스크질환)
경추간판장애 M50
기타 추간판장애M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1.1+)G55.1*
골다공증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2
골연속성의 장애M84
안면 신경장애삼차신경의 장애 G50
안면 신경장애 G51
기타 뇌신경의 장애G52
단일 신경병증팔의 단일 신경병증 G56
다리의 단일 신경병증 G57
기타 단일 신경병증 G5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 신경병증 G59
(당뇨병성 단일 신경병증 제외)(G59.0제외)
특정 누적 외상성 질환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M35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 결막염 H19.3*
경추 상완증후군 M53.1
기타 연조직장애 M70~M79
(M74, M78 제외)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M72.2 제외)
(어깨병변)(M75 제외)
윤활막 및 힘줄 장애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M65
윤활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 M66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 M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M68
식도 질환식도염 K20
위-식도 역류병 K21
식도의 기타질환 K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K23
위,십이지장 질환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기능성 소화불량K30
어깨병변어깨병변M75

5. 치핵 수술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치핵치핵 및 항문 주위 정맥혈전증 K64
포함-치질
제외 -출산 및 산후기 합병(087.2), 임신 합병(022.4)


하나손해보험 73대 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7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7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73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이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 (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 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 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7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73대질병”이라 함은 “7대질병”, “특정15대질병”, “다발성15대질병”, “35대생활질환” 및 “치핵“을 총칭합니다.

2⃣ 제1항의 “7대질병”이라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7대질병”( (별표23 『7대질병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1항의 “특정15대질병”이라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15대 질병”( (별표24『특정15대질병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제1항의 “다발성 15대 질병”이라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성15대질병”( (별표25)『다발성15대 질병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제1항의 “35대 생활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5대생활질환”( (별표26『35대생활질환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제1항의 “치핵”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핵” (별표27) 『치핵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73대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 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되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 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되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 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봅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2⃣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 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3⃣ 제1항의 수술은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RI(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병질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을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괸이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하나손해보험 73대 질병수술 분류 – 약관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