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120대 질병수술 분류(3대질병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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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Hi2211) 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현대해상 120대 질병수술 보장은 아래와 같이 6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6대 질병
2. 58대 질병
3. 24대 질병
4. 치핵수술
5. 갑상선관련 질병 수술
6. 다발성 10대 질병수술

📣 추가 : 다발성 3대 질병수술(백내장, 관절염, 생식기 질환)

[목 차]




현대해상 120대 질병수술 분류

구분대상질병
26대 질병중증근무력증,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하지정맥류, 과민대장증후군, 전신결합조직장애II, 치열 및 치루,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뼈의기타장애,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도결석증, 다한증, 눈및부속기관의 양성종양,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외이의 질환, 림프절염,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58대 질병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만성 부비동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황반변성, 공막·각막·홍채·섬모체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질환, 담낭담도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고혈압, 당뇨병,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비장질환, 부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장애, 마비, 귀의 기타장애, 동맥및세동맥의 질환, 외부요인에의한폐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침샘질환, 위공장궤양,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I
24대 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ᆞ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수막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뇌및척수의염증성질환),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뇌전증, 뇌성마비, 수두증, 버거씨병
치핵치핵
갑상선 관련 질병갑상선질환,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다발성 10대 질병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종양

<약관 공통내용>

1. 약관에서 규정하는 ‘N대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5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현대해상 120대 질병수술 분류표

1. 현대해상 26대 질병수술 분류표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중증근무력증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안와장애안와의 장애H05
유리체의 장애유리체의 장애H43
하지정맥류하지의 정맥류I83
임신중 하지의 정맥류성 정맥O22.0
산후기중 기타 정맥합병증O87.8
과민대장증후군과민대장증후군K58
치열 및 치루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K60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K61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K62
전신결합조직 장애II전신홍반루푸스M32
피부다발근염M33
전신경화증M34
골수염골수염M86
골괴사증골괴사M87
뼈의 파젯병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뼈의기타장애뼈의 기타 장애M89
연골병증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M91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M92
기타 골연골병증M93
연골의 기타 장애M94
신장 및 요관의 결석신장 및 요관의 결석N20
요도결석증요도결석N21.1
기타 하부요로결석N21.8
상세불명의 하부요로결석 N21.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N22
다한증다한증R61
눈및부속기관의 양성종양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D31
수면무호흡증수면무호흡G47.3
결막장애결막염H10
결막의 기타 장애H1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결막의 장애H13
외이의 질환외이염H60
외이의 기타장애 H6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이의 장애H62
림프절염비특이성 림프절염I88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I89
대상포진대상포진B02
급성기관지염급성 기관지염J20
급성 세기관지염급성 세기관지염J21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정맥염 및 혈전정맥염I80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I82
식도정맥류식도정맥류I85

2. 현대해상 58대 질병수술 분류표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담석증담석증K80
사타구니 탈장사타구니 탈장K40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J35
만성 부비동염만성 부비동염J32
급성상기도감염급성상기도감염J00-J06
후각특정질환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J31
코폴립J33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J34
인후부위의 특정질환편도주위 농양
J36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J37
상기도의 기타 질환J39
성대결절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및 후두의 질환J38
근육장애근염M60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M61
근육의 기타 장애M6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근육장애M63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M72.2
중이염비화농성 중이염H65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H6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H67
중이 및 유돌의 질환귀인두관염 및 귀인두관 폐색H68
귀인두관의 기타 장애H69
유돌염 및 관련 병태H70
중이의 진주종 H71
고막의 천공H72
고막의 기타 장애H73
중이 및 유돌의 기타 장애H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 및 유돌의 기타 장애H75
내이의 질환내이의 질환H80-H83
황반변성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H35.3
공막·각막·홍채 ·섬모체의 장애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H15-H22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 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별화) 중
H30-H36 (H35.3제외)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H36.0제외)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시신경염H46
시[제2]신경 및 시각경로의 기타 장애H4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시[제2]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H48
사구체질환급성 신염증후군N00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2
만성 신염증후군N03
신증후군N04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동반한 고립된 단백뇨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N08 (N08.3제외)
신세뇨관- 간질질환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N10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N11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 염N12
폐쇄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N13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N14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N1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신세뇨관-간질장애N16
방광의결석방광의 결석N21.0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상세불명의 신장위축N26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N29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방광염N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N31
방광의 기타 장애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N33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N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N39
(결핵성 방광염(A18.11†)제외)(N33.0제외)
(스트레스요실금 제외)(N39.3제외)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N39.4제외)
유방의 장애양성 유방형성이상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N61
유방의 비대N62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N63
유방의 기타 장애N64
특정 부위의 탈장대퇴탈장K41
배꼽탈장K42
복부탈장K43
횡격막탈장 K44
기타 복부탈장 K45
상세불명의 복부탈장K46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궤양성 대장염K51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
특정 장질환장의 혈관장애K55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K56
장의 게실병K57
복막의 질환복막의 질환K65-K67
(결핵성 복막염 제외)(K67.3제외)
담낭담도 질환담낭염(쓸개염)K81
담낭의 기타질환K82
담도의 기타질환K83
척추변형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M40
척주측만증M41
척추골연골증M42
기타 변형성 등병증M43
척추병증강직척추염M45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M46
척추증M47
기타 척추병증M48
추간판장애 (디스크질환)경추간판장애M50
기타 추간판장애M51
골다공증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M82
골연속성의 장애M84
안면 신경장애삼차신경의 장애 안면신경장애G50 G51
기타 뇌신경의 장애G52
손목터널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G56.0
단일신경병증팔의 단일신경병증G56
(손목터널증후군 제외)(G56.0제외)
다리의 단일신경병증G57
기타 단일신경병증G5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제외)G59 (G59.0제외)
특정 누적외상성질환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M35
경추상완증후군M53.1
기타 연조직장애 M70~M79 (M74,M78제외)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M72.2 제외)
(어깨병변)(M75제외)
윤활막 및 힘줄장애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
윤활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M66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M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M68
식도질환식도염K20
위-식도역류병K21
식도의 기타질환K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K23
위·십이지장 질환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기능성 소화불량K30
어깨병변어깨병변M75
고혈압성 질환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신장병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I13
이차성 고혈압 I15
고혈압성 합병증고혈압성 뇌병증
I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 고혈압성 이외의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H35.0
당뇨병 질환1형 당뇨병E10
2형 당뇨병E11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E14
당뇨병성 합병증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G63.2
당뇨병성 백내장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N08.3
용혈-요독증후군 (햄버거병)용혈-요독증후군D59.3
비장질환비장의 질환D73
부갑상선질환부갑상선기능저하증E20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E21
뇌하수체질환뇌하수체의 기능항진E22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E23
대사장애쿠싱증후군E24
부신생식기장애E25
고알도스테론증E26
부신의 기타 장애E27
마비편마비G81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G82
기타 마비증후군G83
귀의 기타장애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소실H90
기타 청력소실H91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H9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귀의 기타 장애H9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귀의 기타 장애H9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귀 및 유돌의 처치후 장애H95
동맥및세동맥의 질환동맥색전증 및 혈전증I74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I77
외부요인에의한폐 질환탄광부진폐증
J60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J61
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J62
기타 무기물먼지에 의한 진폐증J63
상세불명의 진폐증J64
결핵과 연관된 진폐증J65
특정 유기물먼지에 의한 기도질환J66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J67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 기병태J68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J69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호흡기병태J70
폐부종폐부종J81
특정호흡기질환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J82
기타 간질성 폐질환J84
침샘질환침샘의 질환K11
위공장궤양위공장궤양K28
특정소화기질환위 및 십이지장의 기타 질환 (위 및 십이지장의 폴립 제외)K31 (K31.7제외)
장흡수장애장흡수장애K90
전신결합조직장애 I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M30 M31

주)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58대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8대질병 대상코드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경추간판장애 및 기타 추간판장애M50-M51+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G55.1*
결핵에서의 중이염H67.0*결핵성 중이염A18.6+
홍역에서의 중이염H67.1*중이염이 합병된 홍역(H67.1*) 홍역후 중이염(H67.1*)B05.3+ B05.3+
결핵성 맥락망막염 결핵성 상공막염 결핵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간질성) 결핵에서의 홍채섬모체염H32.0*주1) H19.0*주1) H19.2*주1)
H22.0*주1)
눈의 결핵A18.5+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 감염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0*홍채섬모체염 홍채염 전방포도막염B00.50+ B00.50+ B00.50+
헤르페스바이러스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H19.1*각막염 각막결막염B00.51+ B00.51+
각막상피염 간질각막염 각막내피염B00.51+ B00.51+ B00.51+
유행성 각막결막염H19.2*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
유행성 각막결막염 조선소눈병B30.0+
B30.0+ B30.0+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사구체장애N08.5*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 (제외 – 사구체질환 동반 이외 의 전신홍반루푸스)M32.1+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N16.4*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 홍반루푸스
(제외 – 신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이외의 전신홍반루푸스)M32.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N29.1*신장의 결핵 요관의 결핵A18.10+ A18.18+
결핵성 식도염K23.0*식도의 결핵A18.82+
결핵성 방광염N33.0*방광의 결핵A18.11†
클라미디아복막염K67.0*클라미디아복막염A74.8+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M35.0+건성 각막결막염H19.3*
결핵에서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8.0*결핵성 윤활막염 결핵성 힘줄윤활막염A18.08† A18.08†
갑상선독증 [갑상선기능항진증]E05-+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H06.2*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결막염H13.1*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 
클라미디아결막염
급성 유행성 출혈성 결막염(엔 테로바이러스) 
결막염
기타 바이러스결막염
B30.1+ 
A74.0+ 
B30.3+

B00.52+ 
B30.8+


주1) H19.0~H3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18.5도 보장합니다. 즉, H19.0~H32.0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18.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현대해상 24대 질병수술 분류표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심장질환급성 류마티스열
I00 ~ 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 ~ I09
허혈심장질환I20 ~ 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 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 ~ I52
뇌혈관질환뇌혈관 질환I60 ~ I69
간질환바이러스 간염B15 ~ B19
간의 질환K70 ~ K77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 양위궤양K25
십이지장궤양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I70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J41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J42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J46
폐렴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J1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재향군인병A48.1
폐렴이 합병된 홍역B05.2
녹내장녹내장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H42
결핵결핵A15 ~ A19
결핵의 후유증B90
신부전신부전N17 ~ N19
패혈증연쇄알균패혈증 기타 패혈증A40 A41
중추신경계 통의 염증성질환 (수막염)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G00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G01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G0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G03
중추신경계 통의 염증성질환 (뇌및척수의 염증성질환)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G0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G05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G0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 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G07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G08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G09
파킨슨병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다발경화증다발경화증G35
자율신경계 통의 장애자율신경계통의 장애G90
대동맥류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폐질환폐기종
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J44
기관지확장증J47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J85~J86
흉막의 기타 질환J90~J94
급성 췌장염급성 췌장염K85
췌장질환췌장의 기타 질환
K8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K87
뇌전증뇌전증G40
뇌전증지속상태G41
뇌성마비뇌성마비G80
수두증수두증G91
버거씨병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I73.1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24대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4대질병 대상코드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뼈 및 관절의 결핵A18.0+결핵 관절염M01.1*
척추의 결핵M49.0*
뼈의 결핵M90.0*
비뇨생식계통의 결핵A18.1+결핵성 방광염N33.0*
자궁경부의 결핵감염N74.0*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N74.1*
장,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A18.3+결핵성 복막염K67.3*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 성 장애K93.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I39.8*칸디다심내막염B37.6+
달리 분류된 바이러스질환에서의 폐렴J17.1*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B25.0+
폐렴이 합병된 홍역B05.2+
수두폐렴B01.2+
톡소포자충증에서의 폐렴J17.3*폐톡소포자충증B58.3+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간장애K77.0*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B25.1+
톡소포자충간염B58.1+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장막염I32.0*주1)수막알균성 심장막염A39.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I39.8*주1)수막알균성 심내막염A39.5+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근염I41.0*주1)수막알균성 심근염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I52.0*주1)수막알균성 심장염 NOS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G01*수막알균수막염 결핵성 수막염A39.0 A17.0+
달리 분류된 바이러스질환에서의 수막염G02.0*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 볼거리수막염 수두수막염 대상포진수막염A87.1+ A87.0+ B00.3+ B05.1+ B26.1+ B01.0+ B02.1+
진균증에서의 수막염G02.1*칸디다수막염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B37.5+ B38.4+
결핵(~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G05.0*결핵성 수막뇌염A17.81+
달리 분류된 바이러스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G05.1*아데노바이러스뇌염 엔테로바이러스뇌염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 뇌염이 합병된 홍역 볼거리뇌염
수두뇌염 대상포진뇌염
A85.1+ A85.0+ B00.4+ B05.0+ B26.2+ B01.1+ B02.0+
풍진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G05.1*주2)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B06.0+
풍진(에 의한)수막염 풍진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G02.0*주2) G05.1*주2)
리스테리아(~에서의) 수막염 리스테리아(~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G01*주3) G05.0*주3)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A3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G07*아메바성 뇌농양 수막결핵종
뇌 및 척수의 결핵종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A06.6 A17.1+ A17.80+ A17.8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췌장장애K87.1*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 볼거리췌장염B25.2+ B26.3+

주1) I32.0~I5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9.5+도 보장합니다. 즉, I32.0~I52.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9.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G02.0~G05.1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B06.0+도 보장합니다. 즉, G02.0~G05.1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B06.0+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3) G01~G05.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2.1+도 보장합니다. 즉, G01~G05.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2.1+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4. 현대해상 다발성 10대 질병수술 분류표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D13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D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 신생물D15
골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D16
조직의 양성신생물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양성 신생물D20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D21
여성 생식기의 양성종양자궁의 평활근종D25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D26
난소의 양성 신생물D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D28
남성 생식기의 양성종양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D29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D30
수막의 양성신생물수막의 양성 신생물D32
뇌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D33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D35
유방의 양성종양유방의 양성 신생물D24

5. 현대해상 치핵 수술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포함 – 치질
제외 – 출산 및 산후기 합병(O87.2), 임신 합병(O22.4)
K64

6. 갑상선관련 질병수술 분류표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갑상선 질환갑상선의 장애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00~E07
E89.0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갑상선의 양성 신생물D34

다발성 질병(3대 질병) 수술 분류표(백내장, 관절염, 생식기 질환)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관절염감염성 관절병증M00 ~ M03
염증성 다발관절병증M05 ~ M14
(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 (M14.2)
관절증 M15 ~ M19
기타 관절 장애M20 ~ M25
백내장노년 백내장H25
기타 백내장H26
수정체의 기타장애H27
생식기질환남성생식기관의 질환 (남성불임 제외) N40~N45,N49~N51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N70 ~ N77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제외)
(여성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N80 ~ N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N99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3대 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대질병 대상코드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류마티스 폐질환M05.1+류마티스 폐질환J99.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전립선장애N51.0*편모충성 전립선염A59.08+
결핵 전립선염A18.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N51.1*볼거리고환염B26.0+
부고환의 결핵A18.14+
자궁경부의 결핵감염N74.0*여성 생식기관의 결핵A18.17+
결핵성 자궁내막염N74.1*

주) N51.0~N51.1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18.14+도 보장합니다.

즉, N51.0~N51.1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18.14+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N74.0~N74.1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18.17+도 보장합니다.

즉, N74.0.0~N74.1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18.17+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대해상 120대 질병수술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2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12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 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12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120대 질병’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26대 질병’, 제3항에서 정한 ‘58대 질병’, 제4항에서 정한 ‘24대 질병’, 제5항에서 정한 ‘치핵’, 제6항에서 정 한 ‘갑상선관련 질병’ 및 제7항에서 정한 ‘다발성 10대 질병’을 총칭합니다.

2⃣ 이 특약에서 ‘26대질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 ‘26대 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이 특약에서 ‘58대질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4] ‘58대 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고혈압’ 및 ‘당뇨병’의 경우 다음의 합병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고혈압성
합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 고혈압성 이외의 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I67.4
H35.0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관절병증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G59.0
G63.2
H28.0
H36.0
M14.2
N08.3

4⃣ 이 특약에서 ‘24대질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2] ’24대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아래에 각 호의 질병코드를 동시에 진단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24대질병’으로 진 단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전립선장애(N51.0)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나.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 (N51.1)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다.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장 (N51.8)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이 특약에서 ‘치핵’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8] ‘치핵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이 특약에서 ‘갑상선관련질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92] ‘갑상선관련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6⃣ 이 특약에서 ‘다발성10대질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63] ‘다발성10대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7⃣ ‘120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 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 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 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ᆞ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2⃣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현대해상 120대 질병수술 분류-약관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