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7대 질병수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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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Hi1004) 보통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입 당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목 차]


현대해상 7대 질병수술 분류

대상 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현대해상 7대 질병수술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7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심장질환급성 류마티스열I00 ~ I02
만성 류마티스성 심장질환I05 ~ I09
허혈성 심장질환I20 ~ 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 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 ~ I52
뇌혈관질환대뇌혈관 질환I60 ~ I69
간 질 환바이러스성 간염B15 ~ B19
간의 질환K70 ~ K77
고 혈 압고혈압성 질환I10~ I15
당 뇨 병당뇨병E10 ~ E14
만성 하기도 질환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J40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J41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J42
천식J45
천식 지속상태J46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위궤양K25
십이지장궤양K26
상세불명의 소화성 궤양K27

제 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대해상 7대 질병수술 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7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수술 1회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7대질병수술급여금으로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7대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에 해당하는 “7대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 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7대질병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7대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7대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Hi10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1⃣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7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7대질병”이라 함은 [별표16] “7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7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 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의사에 의하여 “7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 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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