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16대 질병수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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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프로미 라이프 100세 청춘 종합보험(Hi1304) 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구분해당하는 질병
16대 질병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 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 부전, 생식기질환

[목 차]


DB손보 16대 질병수술 분류표

구분대상이 되는 질병분류번호
당뇨병당뇨병E10 ~ E14
심장질환급성 류마티스열I00 ~ 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 ~ I09
허혈성 심장질환I20 ~ I25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I26 ~ 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 ~ I52
고혈압고혈압 질환I10 ~ I15
뇌혈관질환뇌혈관 질환I60 ~ I69
간질환바이러스 간염B15 ~ B19
간질환K70 ~ K77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위궤양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갑상선질환갑상선의 장애E00 ~ E07, E89.0
처치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방사선조사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I70
만성하기도질환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J41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J42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폐렴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J12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J14
달리분류되지않은 세균폐렴J15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J1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재향군인병A48.1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관절염감염성 관절병증M00 ~ M03
염증성 다발관절병증M05 ~ M14
관절증M15 ~ M19
기타관절장애 M20 ~ M25
백내장노년성 백내장H25
기타 백내장H26
수정체의 기타장애 H27
녹내장녹내장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결핵결핵A15 ~ A19
결핵의 후유증B90
신부전신부전N17 ~ N19
생식기 질환남성생식기의 질환 (남성불임 제외) N40~N45, N47~N51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N70 ~ N77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유산자 제외) (여성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N80 ~ N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99


DB손보 16대 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다음과 같이 16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 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 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13.(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1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위 2⃣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 합니다.


3. (“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6대질병”이라 함은 「16대질병 분류표」(【별표19】16대질병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 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 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1. 위 1⃣에서의 “당뇨병”이라 함은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당뇨병 참 조)을 말합니다.
  2. 위 1⃣에서의 “심장질환”이라 함은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 류표 중 심장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3. 위 1⃣에서의 “고혈압”이라 함은 고혈압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고혈 압 참조)을 말합니다.
  4. 위 1⃣에서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뇌혈관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5. 위 1⃣에서의 “간질환”이라 함은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 류표 중 간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6. 위 1⃣에서의 “위.십이지장궤양”이라 함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으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참조)을 말합니다.
  7. 위 1⃣에서의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갑상선의 장애,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 조 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갑상선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8. 위 1⃣에서의 “동맥경화증”이라 함은 죽상경화증으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동 맥경화증 참조)을 말합니다.
  9. 위 1⃣에서의 “만성하기도질환”이라 함은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 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 상태로 분류되 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만성하기도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10. 위 1⃣에서의 “폐렴”이라 함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 렴,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 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재향군 인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으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폐렴 참조)을 말합니다.
  11. 위 1⃣에서의 “관절염”이라 함은 감염성 관절병증,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관절증, 기타 관 절장애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관절염 참조)을 말합니다.
  12. 위 1⃣에서의 “백내장”이라 함은 노년성 백내장, 기타 백내장, 수정체의 기타 장애로 분류 되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백내장 참조)을 말합니다.
  13. 위 1⃣에서의 “녹내장”이라 함은 녹내장,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으로 분류되는 질 병(16대질병 분류표 중 녹내장 참조)을 말합니다.
  14. 위 1⃣에서의 “결핵”이라 함은 결핵, 결핵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결핵 참조)을 말합니다.
  15. 위 1⃣에서의 “신부전”이라 함은 신부전으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병 분류표 중 신부전 참 조)을 말합니다.
  16. 위 1⃣에서의 “생식기질환”이라 함은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여성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 환, 여성 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습관성 유산자, 여성 불임,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 증은 제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기계통의 처치후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16대질 병 분류표 중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2⃣ 위 1⃣의 “16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 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 하는 것)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위 1⃣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 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28.(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에서 정한 1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22.(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 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18.(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보통약관 26.(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