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 원더풀정합보험(22.10) 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MG손해보험 112대 질병수술은 6가지 수술특약으로 구성됩니다. 1. 중증 7대 질병수술 분류 2. 14대 특정질병 분류 3. 20대 특정질병 분류 4. 69대 생활질환질병 분류 5. 백내장 분류 6. 치핵 수술
[목 차]
MG손해보험 112대 질병수술 분류
구분 | 해당 질병 |
7대 특정질병 | 1.파킨슨병, 2.다발경화증, 3.뇌성마비, 4.크로이츠펠트-야콥병, 5.조로증, 6.전신홍반루푸스, 7.전신 경화증 |
14대 특정질병 | 1.당뇨병, 2.심장 질환, 3.고혈압, 4.뇌혈관질환, 5.간질환, 6.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동맥경화증, 8.만성하부호흡기질환, 9.폐 렴, 10.결핵, 11.신부전, 12.대동맥류, 13.기관지·폐의 특정질환, 14.수막의 양성신생물 |
20대 특정질병 | 1.수막염, 2.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3.자율신경계통의 장애, 4.패혈증, 5.급성췌장염, 6.췌장질환, 7.중증근무력증, 8.뇌 및 중추신경계 통의 양성신생물, 9.부갑상선질환, 10.뇌하수체질환, 11.뇌전증, 12.안면신경장애, 13.마비, 14.수두증, 15.폐부 종, 16.특정호흡기질환, 17.사구체질환, 18.신세뇨관-간질질환, 19.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20.녹내장 |
69대 생활질환 질병 | 1.갑상선질환, 2. 황반변성, 3.관절염 및 다발경화증, 4.관절증, 5.사지 후천변형, 6.관절장애, 7.전립선질환, 8.남성생식기관의 질환, 9.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10.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11.담석증, 12.사타구니탈장, 13.편도 염, 14.축농증, 15.폐질환, 16.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17.간·담관·췌장의 양성신생물, 18.상부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19.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20.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21.조직의 양성신생물, 22. 유방의 양성신생물, 23.생식기의 양성신생물, 24.난소의 양성신생물, 25.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26.눈의 양성 신생물, 27.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28.비장질환, 29.손목터널증후군, 30.단일신경병증, 31.눈 및 눈 부속기관의 특정질환, 32.유리체의 장애, 33.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34.외이의 질환, 35.중이 및 유돌의 질 환, 36.귀경화증, 37.내이의 질환, 38.귀의 기타장애, 39.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40.하지의 정맥류, 41.림프절 염, 42.급성 상기도감염, 43.후각특정질환, 44.인후부위의 특정질환, 45.식도질환, 46.위공장궤양, 47.위십이지 장질환, 48.특정부위의 탈장, 49.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50.특정장질환, 51.복막의 질환, 52.담낭담도질환, 53.통풍, 54.전신결합조직장애, 55.특정 누적외상성질환, 56.척추변형, 57.척추병증, 58.추간판장애, 59.근육장 애, 60.윤활막 및 힘줄장애, 61.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62.어깨병변, 63.골다공증, 64.뼈의병증, 65.연골병증, 66.방광의 결석, 67.비뇨계통의 기타질환, 68.유방의 장애, 69.난소.난관의 질환 |
백내장 | (백내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치핵 | (치핵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1⃣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7대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 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 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주) 해당 분류번호는 대상질병에 기재된 특정 질병에 한합니다.
- 주) 해당 분류번호는 대상질병에 기재된 특정 질병에 한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MG손해보험 112대 질병수술 분류표
1. MG손해보험 중증 7대 특정질병 수술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
---|---|---|
파킨슨병 | 파킨슨병 | G20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다발경화증 | 다발경화증 | G35 |
뇌성마비 | 뇌성마비 | G80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A81.0 |
조로증 | 조로증 | E34.8 |
전신 홍반루푸스 | 전신 홍반루푸스 | M32 |
(M32.1 중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 홍반루푸스 제외) | (M32.1제외)주)3 | |
(M32.1 중 신세뇨관-간실신장병증 동반 전신 홍반루푸스 제외) | (M32.1제외)주)3 | |
전신경화증 | 전신경화증 | M34 |
2. MG손해보험 14대 특정질병 수술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
---|---|---|
당뇨병 | 1형 당뇨병 | E10 |
2형 당뇨병 | E11 |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2 | |
기타명시된 당뇨병 | E13 | |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 | |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 | G59.0 |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G63.2 | |
당뇨병성 백내장 | H28.0 | |
당뇨병성 망막변증 | H36.0 | |
당뇨병성 관절변증 | M14.2 |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 장애 | N08.3 |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 I00~I02 |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 I05~I09 | |
허혈성 심질환 | I20~I25 | |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26~I28 | |
기타 형태의 심장질환 | I30~I52 | |
칸디다심내막염 | B37.6 | |
수막알균성 심장막염 | A39.5 |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 | A39.5 | |
수막알균성 심근염 | A39.5 | |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 | A39.5 | |
고혈압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0 |
고혈압성 심장병 | I11 | |
고혈압성 신장병 | I12 |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I13 | |
이차성 고혈압 | I15 | |
고혈압성 뇌병증 | I67.4 | |
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 H35.0주)4 |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I69 |
간질환 | 바이러스 간염 | B15~B19 |
간의 질환 | K70~K77 |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 B25.1 | |
톡소포자충간염 | B58.1 | |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위궤양 | K25 |
십이지장궤양 | K26 | |
상세 불명부위의 소화성 궤양 | K27 |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 I70 |
만성하부 호흡기질환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J40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 J41 |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J42 | |
천식 | J45 | |
천식지속상태 | J46 | |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 J12 |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 J13 |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J14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 폐렴 | J15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J16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J17 |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J18 | |
재향군인병 | A48.1 |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 B25.0 | |
폐렴이 합병된 홍역 | B05.2 | |
수두폐렴 | B01.2 | |
폐톡소포자충증 | B58.3 | |
결핵 | 결핵 | A15~A19 |
결핵의 후유증 | B90 | |
결핵 관절염 | M01.1 | |
척추의 결핵 | M49.0 | |
뼈의 결핵 결핵성 | M90.0 | |
방광염 | N33.0 |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N74.0 |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 N74.1 | |
결핵성 복막염 | K67.3 |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 K93.0 | |
신부전 | 신부전 | N17~N19 |
대동맥류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I71 |
기관지·폐의 특정질환 | 폐기종 | J43 |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 J44 | |
기관지 확장증 | J47 | |
수막의 양성신생물 | 수막의 양성신생물 | D32 |
3. MG손해보험 20대 특정질병 수술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
---|---|---|
수막염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 G00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 G01 | |
수막알균수막염 | A39.0 | |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 G02 | |
아데노 바이러스 수막염 | A87.1 | |
엔테로 바이러스 수막염 | A87.0 | |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염 | B00.3 |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 | B05.1 | |
볼거리 수막염 | B26.1 | |
수두 수막염 | B01.0 | |
대상포진 수막염 | B02.1 | |
칸디다 수막염 | B37.5 | |
콕시디오이데스진균 수막염 | B38.4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 G03 | |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G0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G05 | |
아데노 바이러스 뇌염 | A85.1 | |
엔테로 바이러스 뇌염 | A85.0 | |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 B00.4 | |
뇌염이 합병된 홍역 | B05.0 | |
볼거리 뇌염 | B26.2 | |
수두 뇌염 | B01.1 | |
대상포진 뇌염 | B02.0 | |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G06 | |
달리 분류된 질병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G07 | |
아메바성 뇌농양 | A06.6 | |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 G08 | |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 G09 | |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 G90 |
패혈증 | 연쇄알균 패혈증 | A40 |
기타 패혈증 | A41 | |
급성췌장염 | 급성췌장염 | K85 |
췌장질환 | 췌장의 기타 질환 | K86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담도 및 췌장의 장애 | K87 | |
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 | B25.2 | |
볼거리 췌장염 | B26.3 | |
중증근무력증 | 중증근무력증 | G70.0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 D33 |
부갑상선질환 |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 E20 |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 E21 | |
뇌하수체질환 |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 E22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 E23 | |
뇌전증 | 뇌전증 | G40 |
뇌전증 지속상태 | G41 | |
안면 신경장애 | 삼차신경의 장애 | G50 |
안면신경장애 | G51 | |
기타 뇌신경의 장애 | G52 | |
마비 | 편마비 | G81 |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 G82 | |
기타 마비증후군 | G83 | |
수두증 | 수두증 | G91 |
폐부종 | 폐부종 | J81 |
특정 호흡기 질환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 증가 | J82 |
기타 간질성 폐질환 | J84 | |
사구체질환 | 급성 신염증후군 | N00 |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 N01 | |
재발성 및 지속성 혈노 | N02 | |
만성 신염증후군 | N03 | |
신증후군 | N04 | |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 N05 | |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 N06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 N0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 N08 |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 (N08.3제외) | |
신세뇨관-간질질환 |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N10 |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N11 | |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 N12 | |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 N13 | |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 N14 | |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 N15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 N16 | |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 신세뇨관기 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 N25 |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 N26 | |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 N27 | |
녹내장 | 녹내장 | H4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2 |
4. MG손해보험 69대 생활질환질병 수술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
---|---|---|
갑상선질환 | 갑상선의 장애 | E00 – E07 |
처치 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E89.0 | |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 | H06.2 | |
황반변성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 H35.3 |
관절염 및 다발경화증 | 감염성 관절병증 | M00 – M03 |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 M05 – M14 | |
류마티스 폐질환 | J99.0 | |
관절증 | 다발관절증 | M15 |
고관절증 | M16 | |
무릎관절증 | M17 | |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 M18 | |
기타 관절증 | M19 | |
사지 후천변형 |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변형 | M20 |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 M21 | |
관절장애 | 무릎뼈의 장애 | M22 |
무릎의 내부장애 | M23 | |
기타 특정 관절장애 | M24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 M25 | |
전립선 질환 | 전립선 증식증 | N40 |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 N41 | |
전립선의 기타장애 | N42 | |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N43 |
고환의 염전 | N44 | |
고환염 및 부고환염 | N45 | |
여성 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 N71 |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 N72 | |
기타 여성골반 염증질환 | N73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 염증 장애 | N74 | |
바르틀린선의 질환 | N75 | |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 N76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 | N77 | |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 자궁내막증 | N80 |
여성생식기탈출 | N81 | |
여성생식관을 침범한 누공 | N82 | |
여성생식관의 폴립 | N84 | |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 N85 | |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 N86 | |
자궁경부의 이형성 | N87 | |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 N88 | |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 N89 | |
외음부 및 회음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 N90 | |
우월경, 소량및희발월경 | N91 | |
과다,빈발및불규칙월경 | N92 | |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 N93 | |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병태 | N94 | |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 N95 | |
담석증 | 담석증 | K80 |
사타구니탈장 | 사타구니탈장 | K40 |
편도염 |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 J35 |
축농증 | 만성 부비동염 | J32 |
폐질환 | 폐 및 종격의 농양 | J85 |
농흉 | J86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 J90 | |
달리 분류된 병태에서의 흉막삼출액 | J91 | |
흉막판 | J92 | |
기츙 | J93 | |
기타 흉막의 병태 | J94 | |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 식도의 양성신생물 | D13.0 |
위의 양성신생물 | D13.1 | |
십이지장의 양성신생물 | D13.2 | |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소장의 양성신생물 | D13.3 | |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 D13.9 | |
간, 담관, 췌장의 양성신생물 | 간의 양성신생물 | D13.4 |
간외담관의 양성신생물 | D13.5 | |
췌장의 양성신생물 | D13.6 | |
내분비췌장의 양성신생물 | D13.7 | |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 | 중이, 비강 및 부비동의 양성신생물 | D14.0 |
후두의 양성신생물 | D14.1 | |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 기관의 양성신생물 | D14.2 |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 D14.3 | |
상세불명의 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 | D14.4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신생물 | D15 |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 D16 |
조직의 양성신생물 | 중피조직의 양성신생물 | D19 |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신생물 | D20 | |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신생물 | D21 | |
유방의 양성신생물 | 유방의 양성신생물 | D24 |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 자궁의 평활근종 | D25 |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 D26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 D28 | |
남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 D29 | |
난소의 양성신생물 | 난소의 양성신생물 | D27 |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 D30 |
눈의 양성신생물 | 각막의 양성신생물 | D31.1 |
망막의 양성신생물 | D31.2 | |
맥락막의 양성신생물 | D31.3 | |
섬모체의 양성신생물 | D31.4 | |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 D34 D35 |
비장질환 | 비장의 질환 | D73 |
손목터널증후군 | 손목터널증후군 | G56.0 |
단일신경병증 | 팔의 단일신경병증 | G56 |
(손목터널증후군 제외) | (G56.0제외)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 G90.6 | |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 G57 | |
기타 단일신경병증 | G58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 G59.8 | |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 H15 – H22 |
H59.8 중 미만성 충판성 각막염 | H59.8주)3 | |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 H30 – H36 |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 (H35.3제외) | |
(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 (H35.0제외)주)3 | |
(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 | (H36.0제외) | |
유리체의 장애 | 유리체의 장애 | H43 |
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H46 - H48 |
외이의 질환 | 외이의 질환 | H60 - H62 |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H65 – H75 |
귀경화증 | 귀경화증 | H80 |
내이의 질환 | 내이의 질환 | H81 - H83 |
귀의 기타장애 | 귀의 기타장애 | H90 - H95 |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I74 |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 I77 | |
하지의 정맥류 | 하지의 정맥류 | I83 |
림프절염 | 비특이성 림프절염 | I88 |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 I89 | |
급성 상기도감염 | 급성 상기도감염 | J00 - J06 |
후각특정질환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J30 |
만성비염 | J31 | |
비인두염 및 인두염 코폴립 | J33 | |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 J34 | |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 편도주위 농양 | J36 |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 J37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 J38 | |
상기도의 기타 질환 | J39 | |
식도질환 | 식도염 | K20 |
위-식도역류병 | K21 | |
식도의 기타질환 | K22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 K23 | |
위공장궤양 | 위공장궤양 | K28 |
위십이지장질환 | 위염 및 십이지장염 | K29 |
기능성 소화불량 | K30 | |
특정부위의 탈장 | 대퇴탈장 | K41 |
배꼽탈장 | K42 | |
복벽탈장 | K43 | |
횡격막탈장 | K44 | |
기타 복부탈장 | K45 | |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 K46 | |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 크론병(국소성 장염) | K50 |
궤양성 대장염 | K51 | |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 K52 | |
특정장질환 | 장의 혈관장애 | K55 |
탈장의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 K56 | |
장의 게실병 | K57 | |
복막의 질환 | 복막염 | K65 |
복막의 기타 장애 | K66 | |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 K67 | |
(결핵성 복막염 제외) | (K67.3제외) | |
담낭 담도 질환 | 담낭염 | K81 |
담낭의 기타 질환 | K82 | |
담도의 기타 질환 | K83 | |
통풍 | 통풍 | M10 |
전신결합조직장애 | 경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 M30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 M31 | |
피부다발근염 | M33 | |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 M35 |
경추상완증후군 | M53.1 | |
기타 연조직장애 | M70 – M79 | |
(어깨병변 제외) | (M75제외) | |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제외) | (M72.2제외) | |
척추변형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M40 |
척주측만증 | M41 | |
척추골연골증 | M42 |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M43 | |
척추병증 | 강직척추염 | M45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M46 | |
척추증 | M47 | |
기타 척추병증 | M48 | |
추간판장애 | 경추간판장애 | M50 |
기타 추간판장애 | M51 | |
근육장애 | 근염 | M60 |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 | M61 | |
근육의 기타 장애 | M62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근육장애 | M63 | |
윤활막 및 힘줄 장애 |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M65 |
윤활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 | M66 | |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 | M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 | M68 | |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 M72.2 |
어깨병변 | 어깨병변 | M75 |
골다공증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M80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M8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M82 | |
뼈의 병증 | 골수염 | M86 |
골괴사 | M87 | |
뼈의 파젯병 | M88 | |
뼈의 기타 장애 | M89 |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I형 | G90.5 | |
연골병증 |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 M91 |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 M92 | |
기타 골연골병증 | M93 | |
연골의 기타 장애 | M94 | |
방광의 결석 | 방광의 결석 | N21.0 |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 방광염 | N3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 N31 | |
방광의 기타 장애 | N32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 N33 | |
(결핵성 방광염 제외) | (N33.0제외) | |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 N3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 N39 | |
(스트레스요실금 제외) | (N39.3제외) | |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 (N39.4제외) | |
유방의 장애 | 양성 유방형성이상 | N60 |
유방의 염증성 장애 | N61 | |
유방의 비대 | N62 | |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N63 | |
유방의 기타 장애 | N64 | |
난소, 난관의 질환 | 난관염 및 난소염 | N70 |
난소, 난관 및 넓은 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 N83 |
5. MG손해보험 백내장 수술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
---|---|---|
백내장 | 노년성 백내장 | H25 |
기타 백내장 | H26 | |
수정체의 기타 장애 | H27 |
6. MG손해보험 치핵 수술 분류표
대상질병 | 분류번호 | |
---|---|---|
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혈전증 | 치핵(제외 : 출산 및 산후기 합병(O87.2), 임신 합병(O22.4)) | K64 |
MG손해보험 112대 특정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112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12대특정질병수술비1 (중증7대특정질병수술비, 14대특정질병(II)수술비(관혈/비관혈))
- 112대특정질병수술비2 (20대특정질병수술비(관혈/비관혈))
- 112대특정질병수술비3 (69대생활질환질병수술비)
- 112대특정질병수술비4 (백내장수술비)
- 112대특정질병수술비5 (치핵수술비)
제1조(“중증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중증7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42-1】(중증7대특정질병분류표) 에서 정한 1.파킨슨병, 2.다발경화증, 3.뇌성마비, 4.크로이츠펠트-야콥병, 5.조로증, 6.전신홍반루푸스, 7.전신 경화증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중증7대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14대특정질병(II)”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14대특정질병(II)”이라 함은 【별표42-2】(14대특정질병(II)분류표)에서 정한 1.당뇨병, 2.심장 질환, 3.고혈압, 4.뇌혈관질환, 5.간질환, 6.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동맥경화증, 8.만성하부호흡기질환, 9.폐 렴, 10.결핵, 11.신부전, 12.대동맥류, 13.기관지·폐의 특정질환, 14.수막의 양성신생물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14대특정질병(II)”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20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20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42-3】(20대특정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수막염, 2.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3.자율신경계통의 장애, 4.패혈증, 5.급성췌장염, 6.췌장질환, 7.중증근무력증, 8.뇌 및 중추신경계 통의 양성신생물, 9.부갑상선질환, 10.뇌하수체질환, 11.뇌전증, 12.안면신경장애, 13.마비, 14.수두증, 15.폐부 종, 16.특정호흡기질환, 17.사구체질환, 18.신세뇨관-간질질환, 19.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20.녹내장을 말합 니다.
2⃣ 제1항의 “20대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 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69대생활질환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69대생활질환질병”이라 함은 【별표42-4】(69대생활질환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갑상선질환, 2. 황반변성, 3.관절염 및 다발경화증, 4.관절증, 5.사지 후천변형, 6.관절장애, 7.전립선질환, 8.남성생식기관의 질환, 9.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10.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11.담석증, 12.사타구니탈장, 13.편도 염, 14.축농증, 15.폐질환, 16.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17.간·담관·췌장의 양성신생물, 18.상부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19.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20.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21.조직의 양성신생물, 22. 유방의 양성신생물, 23.생식기의 양성신생물, 24.난소의 양성신생물, 25.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26.눈의 양성 신생물, 27.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28.비장질환, 29.손목터널증후군, 30.단일신경병증, 31.눈 및 눈 부속기관의 특정질환, 32.유리체의 장애, 33.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34.외이의 질환, 35.중이 및 유돌의 질 환, 36.귀경화증, 37.내이의 질환, 38.귀의 기타장애, 39.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40.하지의 정맥류, 41.림프절 염, 42.급성 상기도감염, 43.후각특정질환, 44.인후부위의 특정질환, 45.식도질환, 46.위공장궤양, 47.위십이지 장질환, 48.특정부위의 탈장, 49.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50.특정장질환, 51.복막의 질환, 52.담낭담도질환, 53.통풍, 54.전신결합조직장애, 55.특정 누적외상성질환, 56.척추변형, 57.척추병증, 58.추간판장애, 59.근육장 애, 60.윤활막 및 힘줄장애, 61.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62.어깨병변, 63.골다공증, 64.뼈의병증, 65.연골병증, 66.방광의 결석, 67.비뇨계통의 기타질환, 68.유방의 장애, 69.난소.난관의 질환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69대생활질환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백내장”이라 함은 【별표42-5】(백내장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백내장”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치핵”이라 함은 【별표42-6】(치핵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치핵”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7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3⃣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5⃣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6⃣ 이 특약에 있어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이 특약에 있어서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 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 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 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단, 수술 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1조(“중증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 7대특정질병 또는 제2조(“14대특정질병(II)”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4대특정질병(II)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112대특정질병수술비1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3조(“20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20대특 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112대특정질병수술비2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4조(“69대생활질환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69 대생활질환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112대특정 질병수술비3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5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백내장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112대특정질병수술비4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6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112대특정질병수술비5으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12대 특정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과 비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3⃣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94】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0조(특약의 소멸)
1⃣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 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