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112대 질병수술 분류

Updated :

☝ MG손해보험 원더풀정합보험(22.10) 약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MG손해보험 112대 질병수술은 6가지 수술특약으로 구성됩니다.  

1. 중증 7대 질병수술 분류 
2. 14대 특정질병 분류 
3. 20대 특정질병 분류
4. 69대 생활질환질병 분류
5. 백내장 분류
6. 치핵 수술

[목 차]



MG손해보험 112대 질병수술 분류

구분해당 질병
7대 특정질병1.파킨슨병, 2.다발경화증, 3.뇌성마비, 4.크로이츠펠트-야콥병, 5.조로증, 6.전신홍반루푸스, 7.전신 경화증
14대 특정질병1.당뇨병, 2.심장 질환, 3.고혈압, 4.뇌혈관질환, 5.간질환, 6.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동맥경화증, 8.만성하부호흡기질환, 9.폐 렴, 10.결핵, 11.신부전, 12.대동맥류, 13.기관지·폐의 특정질환, 14.수막의 양성신생물
20대 특정질병1.수막염, 2.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3.자율신경계통의 장애, 4.패혈증, 5.급성췌장염, 6.췌장질환, 7.중증근무력증, 8.뇌 및 중추신경계 통의 양성신생물, 9.부갑상선질환, 10.뇌하수체질환, 11.뇌전증, 12.안면신경장애, 13.마비, 14.수두증, 15.폐부 종, 16.특정호흡기질환, 17.사구체질환, 18.신세뇨관-간질질환, 19.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20.녹내장
69대 생활질환 질병1.갑상선질환, 2. 황반변성, 3.관절염 및 다발경화증, 4.관절증, 5.사지 후천변형, 6.관절장애, 7.전립선질환, 8.남성생식기관의 질환, 9.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10.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11.담석증, 12.사타구니탈장, 13.편도 염, 14.축농증, 15.폐질환, 16.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17.간·담관·췌장의 양성신생물, 18.상부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19.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20.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21.조직의 양성신생물, 22. 유방의 양성신생물, 23.생식기의 양성신생물, 24.난소의 양성신생물, 25.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26.눈의 양성 신생물, 27.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28.비장질환, 29.손목터널증후군, 30.단일신경병증, 31.눈 및 눈 부속기관의 특정질환, 32.유리체의 장애, 33.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34.외이의 질환, 35.중이 및 유돌의 질 환, 36.귀경화증, 37.내이의 질환, 38.귀의 기타장애, 39.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40.하지의 정맥류, 41.림프절 염, 42.급성 상기도감염, 43.후각특정질환, 44.인후부위의 특정질환, 45.식도질환, 46.위공장궤양, 47.위십이지 장질환, 48.특정부위의 탈장, 49.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50.특정장질환, 51.복막의 질환, 52.담낭담도질환, 53.통풍, 54.전신결합조직장애, 55.특정 누적외상성질환, 56.척추변형, 57.척추병증, 58.추간판장애, 59.근육장 애, 60.윤활막 및 힘줄장애, 61.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62.어깨병변, 63.골다공증, 64.뼈의병증, 65.연골병증, 66.방광의 결석, 67.비뇨계통의 기타질환, 68.유방의 장애, 69.난소.난관의 질환
백내장(백내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치핵(치핵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약관 공통사항>

1⃣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7대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는 개 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주)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 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3. 주) 해당 분류번호는 대상질병에 기재된 특정 질병에 한합니다.
  4. 주) 해당 분류번호는 대상질병에 기재된 특정 질병에 한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MG손해보험 112대 질병수술 분류표

1. MG손해보험 중증 7대 특정질병 수술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분류번호
파킨슨병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다발경화증다발경화증G35
뇌성마비뇌성마비G80
크로이츠펠트-야콥병크로이츠펠트-야콥병A81.0
조로증조로증E34.8
전신 홍반루푸스전신 홍반루푸스M32
(M32.1 중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 홍반루푸스 제외)(M32.1제외)주)3
(M32.1 중 신세뇨관-간실신장병증 동반 전신 홍반루푸스 제외)(M32.1제외)주)3
전신경화증전신경화증M34

2. MG손해보험 14대 특정질병 수술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분류번호
당뇨병1형 당뇨병E10
2형 당뇨병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E12
기타명시된 당뇨병E13
상세불명의 당뇨병E14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G63.2
당뇨병성 백내장H28.0
당뇨병성 망막변증H36.0
당뇨병성 관절변증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 장애N08.3
심장질환급성 류마티스열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
허혈성 심질환I20~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질환 I30~I52
칸디다심내막염B37.6
수막알균성 심장막염A39.5
수막알균성 심내막염A39.5
수막알균성 심근염A39.5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A39.5
고혈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I13
이차성 고혈압I15
고혈압성 뇌병증I67.4
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H35.0주)4
뇌혈관질환뇌혈관 질환I60~I69
간질환바이러스 간염B15~B19
간의 질환 K70~K77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B25.1
톡소포자충간염B58.1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 불명부위의 소화성 궤양K27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I70
만성하부 호흡기질환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폐렴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 폐렴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J1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재향군인병A48.1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B25.0
폐렴이 합병된 홍역B05.2
수두폐렴B01.2
폐톡소포자충증B58.3
결핵결핵A15~A19
결핵의 후유증B90
결핵 관절염M01.1
척추의 결핵M49.0
뼈의 결핵 결핵성M90.0
방광염N33.0
자궁경부의 결핵감염N74.0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N74.1
결핵성 복막염K67.3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K93.0
신부전신부전N17~N19
대동맥류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기관지·폐의 특정질환폐기종 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기관지 확장증J47
수막의 양성신생물수막의 양성신생물D32

3. MG손해보험 20대 특정질병 수술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분류번호
수막염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G00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G01
수막알균수막염A39.0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G02
아데노 바이러스 수막염A87.1
엔테로 바이러스 수막염A87.0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염 B00.3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B05.1
볼거리 수막염B26.1
수두 수막염B01.0
대상포진 수막염B02.1
칸디다 수막염B37.5
콕시디오이데스진균 수막염B38.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G03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G0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G05
아데노 바이러스 뇌염A85.1
엔테로 바이러스 뇌염A85.0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B00.4
뇌염이 합병된 홍역B05.0
볼거리 뇌염B26.2
수두 뇌염B01.1
대상포진 뇌염B02.0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G06
달리 분류된 질병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G07
아메바성 뇌농양A06.6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G08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G09
자율신경계통의 장애자율신경계통의 장애G90
패혈증연쇄알균 패혈증A40
기타 패혈증A41
급성췌장염급성췌장염K85
췌장질환췌장의 기타 질환K8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담도 및 췌장의 장애K87
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B25.2
볼거리 췌장염B26.3
중증근무력증중증근무력증G70.0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D33
부갑상선질환부갑상선 기능저하증E20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E21
뇌하수체질환뇌하수체의 기능항진E22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E23
뇌전증뇌전증G40
뇌전증 지속상태G41
안면 신경장애삼차신경의 장애G50
안면신경장애G51
기타 뇌신경의 장애G52
마비편마비G81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G82
기타 마비증후군G83
수두증수두증G91
폐부종폐부종J81
특정 호흡기 질환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 증가J82
기타 간질성 폐질환J84
사구체질환급성 신염증후군N00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노N02
만성 신염증후군N03
신증후군N04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N08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N08.3제외)
신세뇨관-간질질환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N10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N11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N12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N13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N14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N1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N16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신세뇨관기 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6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N27
녹내장녹내장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H42

4. MG손해보험 69대 생활질환질병 수술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분류번호
갑상선질환갑상선의 장애E00 – E07
처치 후 갑상선기능저하증E89.0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H06.2
황반변성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H35.3
관절염 및 다발경화증감염성 관절병증 M00 – M03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05 – M14
류마티스 폐질환J99.0
관절증다발관절증M15
고관절증M16
무릎관절증M17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M18
기타 관절증M19
사지 후천변형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변형M20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M21
관절장애무릎뼈의 장애M22
무릎의 내부장애M23
기타 특정 관절장애M2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M25
전립선 질환전립선 증식증N40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N41
전립선의 기타장애N42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음낭수종 및 정액류 N43
고환의 염전 N44
고환염 및 부고환염N45
여성 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N71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N72
기타 여성골반 염증질환 N7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 염증 장애 N74
바르틀린선의 질환N75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N7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N77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자궁내막증N80
여성생식기탈출N81
여성생식관을 침범한 누공N82
여성생식관의 폴립N84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N85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N86
자궁경부의 이형성 N87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8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N89
외음부 및 회음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N90
우월경, 소량및희발월경N91
과다,빈발및불규칙월경N92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N93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병태N94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N95
담석증담석증K80
사타구니탈장사타구니탈장K40
편도염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J35
축농증만성 부비동염J32
폐질환폐 및 종격의 농양J85
농흉J8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J90
달리 분류된 병태에서의 흉막삼출액J91
흉막판J92
기츙J93
기타 흉막의 병태J94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식도의 양성신생물D13.0
위의 양성신생물D13.1
십이지장의 양성신생물D13.2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소장의 양성신생물D13.3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D13.9
간, 담관, 췌장의 양성신생물간의 양성신생물D13.4
간외담관의 양성신생물D13.5
췌장의 양성신생물D13.6
내분비췌장의 양성신생물D13.7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중이, 비강 및 부비동의 양성신생물D14.0
후두의 양성신생물D14.1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기관의 양성신생물 D14.2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D14.3
상세불명의 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 D14.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신생물D15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D16
조직의 양성신생물중피조직의 양성신생물 D19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신생물 D20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신생물D21
유방의 양성신생물유방의 양성신생물D24
생식기의 양성신생물자궁의 평활근종D25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D2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D28
남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D29
난소의 양성신생물난소의 양성신생물D27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D30
눈의 양성신생물각막의 양성신생물D31.1
망막의 양성신생물D31.2
맥락막의 양성신생물D31.3
섬모체의 양성신생물D31.4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갑상선의 양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D34 D35
비장질환비장의 질환D73
손목터널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G56.0
단일신경병증팔의 단일신경병증G56
(손목터널증후군 제외)(G56.0제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G90.6
다리의 단일신경병증G57
기타 단일신경병증G5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G59.8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H15 – H22
H59.8 중 미만성 충판성 각막염H59.8주)3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H30 – H36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H35.3제외)
(H35.0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H35.0제외)주)3
(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H36.0제외)
유리체의 장애유리체의 장애H43
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H46 - H48
외이의 질환외이의 질환H60 - H62
중이 및 유돌의 질환중이 및 유돌의 질환H65 – H75
귀경화증귀경화증H80
내이의 질환내이의 질환H81 - H83
귀의 기타장애귀의 기타장애H90 - H95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동맥색전증 및 혈전증I74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I77
하지의 정맥류하지의 정맥류I83
림프절염비특이성 림프절염 I88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I89
급성 상기도감염급성 상기도감염J00 - J06
후각특정질환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만성비염J31
비인두염 및 인두염 코폴립J33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J34
인후부위의 특정질환편도주위 농양J36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J3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J38
상기도의 기타 질환J39
식도질환식도염K20
위-식도역류병K21
식도의 기타질환K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K23
위공장궤양위공장궤양K28
위십이지장질환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기능성 소화불량K30
특정부위의 탈장대퇴탈장K41
배꼽탈장K42
복벽탈장K43
횡격막탈장K44
기타 복부탈장K45
상세불명의 복부탈장K46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궤양성 대장염 K51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
특정장질환장의 혈관장애K55
탈장의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K56
장의 게실병K57
복막의 질환복막염K65
복막의 기타 장애K66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K67
(결핵성 복막염 제외)(K67.3제외)
담낭 담도 질환담낭염K81
담낭의 기타 질환K82
담도의 기타 질환K83
통풍통풍M10
전신결합조직장애경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M30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M31
피부다발근염M33
특정 누적외상성질환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M35
경추상완증후군M53.1
기타 연조직장애M70 – M79
(어깨병변 제외)(M75제외)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제외)(M72.2제외)
척추변형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M40
척주측만증M41
척추골연골증M42
기타 변형성 등병증M43
척추병증강직척추염M45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M46
척추증M47
기타 척추병증M48
추간판장애경추간판장애M50
기타 추간판장애M51
근육장애근염M60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M61
근육의 기타 장애M6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근육장애M63
윤활막 및 힘줄 장애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
윤활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M66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M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M68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M72.2
어깨병변어깨병변M75
골다공증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M82
뼈의 병증골수염M86
골괴사M87
뼈의 파젯병M88
뼈의 기타 장애M89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I형G90.5
연골병증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M91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M92
기타 골연골병증M93
연골의 기타 장애M94
방광의 결석방광의 결석N21.0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방광염N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N31
방광의 기타 장애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N33
(결핵성 방광염 제외) (N33.0제외)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N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N39
(스트레스요실금 제외)(N39.3제외)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N39.4제외)
유방의 장애양성 유방형성이상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N61
유방의 비대N62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N63
유방의 기타 장애N64
난소, 난관의 질환난관염 및 난소염N70
난소, 난관 및 넓은 인대의 비염증성 장애N83

5. MG손해보험 백내장 수술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분류번호
백내장노년성 백내장H25
기타 백내장H26
수정체의 기타 장애H27

6. MG손해보험 치핵 수술 분류표

대상질병분류번호
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혈전증치핵(제외 : 출산 및 산후기 합병(O87.2), 임신 합병(O22.4))K64

MG손해보험 112대 특정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112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112대특정질병수술비1 (중증7대특정질병수술비, 14대특정질병(II)수술비(관혈/비관혈))
  2. 112대특정질병수술비2 (20대특정질병수술비(관혈/비관혈))
  3. 112대특정질병수술비3 (69대생활질환질병수술비)
  4. 112대특정질병수술비4 (백내장수술비)
  5. 112대특정질병수술비5 (치핵수술비)

제1조(“중증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중증7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42-1】(중증7대특정질병분류표) 에서 정한 1.파킨슨병, 2.다발경화증, 3.뇌성마비, 4.크로이츠펠트-야콥병, 5.조로증, 6.전신홍반루푸스, 7.전신 경화증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중증7대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14대특정질병(II)”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14대특정질병(II)”이라 함은 【별표42-2】(14대특정질병(II)분류표)에서 정한 1.당뇨병, 2.심장 질환, 3.고혈압, 4.뇌혈관질환, 5.간질환, 6.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동맥경화증, 8.만성하부호흡기질환, 9.폐 렴, 10.결핵, 11.신부전, 12.대동맥류, 13.기관지·폐의 특정질환, 14.수막의 양성신생물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14대특정질병(II)”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20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20대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42-3】(20대특정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수막염, 2.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3.자율신경계통의 장애, 4.패혈증, 5.급성췌장염, 6.췌장질환, 7.중증근무력증, 8.뇌 및 중추신경계 통의 양성신생물, 9.부갑상선질환, 10.뇌하수체질환, 11.뇌전증, 12.안면신경장애, 13.마비, 14.수두증, 15.폐부 종, 16.특정호흡기질환, 17.사구체질환, 18.신세뇨관-간질질환, 19.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20.녹내장을 말합 니다.

2⃣ 제1항의 “20대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 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69대생활질환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69대생활질환질병”이라 함은 【별표42-4】(69대생활질환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갑상선질환, 2. 황반변성, 3.관절염 및 다발경화증, 4.관절증, 5.사지 후천변형, 6.관절장애, 7.전립선질환, 8.남성생식기관의 질환, 9.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10.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11.담석증, 12.사타구니탈장, 13.편도 염, 14.축농증, 15.폐질환, 16.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17.간·담관·췌장의 양성신생물, 18.상부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19.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20.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21.조직의 양성신생물, 22. 유방의 양성신생물, 23.생식기의 양성신생물, 24.난소의 양성신생물, 25.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26.눈의 양성 신생물, 27.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28.비장질환, 29.손목터널증후군, 30.단일신경병증, 31.눈 및 눈 부속기관의 특정질환, 32.유리체의 장애, 33.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34.외이의 질환, 35.중이 및 유돌의 질 환, 36.귀경화증, 37.내이의 질환, 38.귀의 기타장애, 39.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40.하지의 정맥류, 41.림프절 염, 42.급성 상기도감염, 43.후각특정질환, 44.인후부위의 특정질환, 45.식도질환, 46.위공장궤양, 47.위십이지 장질환, 48.특정부위의 탈장, 49.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50.특정장질환, 51.복막의 질환, 52.담낭담도질환, 53.통풍, 54.전신결합조직장애, 55.특정 누적외상성질환, 56.척추변형, 57.척추병증, 58.추간판장애, 59.근육장 애, 60.윤활막 및 힘줄장애, 61.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62.어깨병변, 63.골다공증, 64.뼈의병증, 65.연골병증, 66.방광의 결석, 67.비뇨계통의 기타질환, 68.유방의 장애, 69.난소.난관의 질환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69대생활질환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백내장”이라 함은 【별표42-5】(백내장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백내장”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약에서 “치핵”이라 함은 【별표42-6】(치핵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치핵”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7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3⃣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94】(기타관계법규)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5⃣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6⃣ 이 특약에 있어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이 특약에 있어서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 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2.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 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 은 제외합니다.
  3.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단, 수술 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1조(“중증7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 7대특정질병 또는 제2조(“14대특정질병(II)”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4대특정질병(II)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112대특정질병수술비1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3조(“20대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20대특 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112대특정질병수술비2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4조(“69대생활질환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69 대생활질환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112대특정 질병수술비3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5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백내장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112대특정질병수술비4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제6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112대특정질병수술비5으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12대 특정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과 비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3⃣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94】 (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0조(특약의 소멸)

1⃣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 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MG손해보험 112대 질병분류 – 약관 PDF